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회사 동생이 여자친구가 운전연습을 시켜달라하여 여자친구가 운전하는 도중
앞 트럭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야는데 악셀을 밟아 사고가 났습니다
동생차 견적은 300가량 상대 트럭은 130가량 견적이 나왔으며 트럭차주는
운행을 못할시 발생되는 손실이 하루 40이라 하여 그마만큼에 손해도 보상해야할듯 한대
문제는 보험사에도 여자친구가 운전했다 하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여자친구가 잠수를 타서 이래저래 맘고생이 심한 상태입니다. 부모또한 연락도 안되고
힘들어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이제 사회 초년생에 차사서 좋다고 기뻐하던게 생각나는데 안타깝네요 돈도 여자친구도
잃었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중한 답글 달아주셔도 답글못달수도 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보험처리시 휴계보상금 자료증명 못하면 기본보상 밖에 안해줌..
하지만 이상황에선 차값이랑 병원비 휴계보상금 퉁쳐서 적당히 현금합의 하는게 나을듯 싶네여@@
연락두절이라 큰일니에요~~
합의보는게 맛고요
근대여자는 잠수를
그냥배째??
같이해결방법을~~
이야기하다 부모님이 나서면서 트럭쪽만 해줄수 있다하더니
이젠 연락두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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