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판결이 법원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보다는 소보원이 아주 약간은 낫데요.
왜냐면, 법원같으면 무조건100%패소에 손해만 200%였겠지만
소보원은 그래도 그동안 차비정도는 주도록했으니까요..ㅠㅠ
애초에, 이사건 처음부터 대기업 sky측의 뻔뻔스런 오리발 행동모습을 보면서부터
충분히 예견한 일이지만 막상 2년여 개인적으로 이러한 비슷한 결과를 놓고보니 허무하지만
그래도 세월호처럼 죽은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자위하게되지만
그래도 분노와 슬픔이 여전한건 어쩔수 없나봅니다.
sky사의 불량엔진오일로 인한 자가용승용차 수리비와 감가상각비 합쳐
총 2천만원정도의 손해를 보았지만
위원회는 달랑 43만원만 지급하라는 기가막힌 결정울 했고 이러한 상식과 너무다른 결정에 대해
지쳐버린 상태에서 소보원 담당 역시 어차피 재판가면 이마저도 못받는거 뻔한거 아시지않냐며
이제 그만 하시라고 권고하여 법원으로가는 길을 포기함으로서 이사건은 역사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먹기는 법원이나 소보원이나 대동소이한 한국사회라는 결과를 다시한번 결과로 확인하게 된 일 입니다.
아래 결정서 원본을 첨부하였으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sky 불량엔진오일의 원인은 시료조사에서 나타난 대로 칼슘과다로 보여지나
그러나 그것이 sky 제품의 하자라 하기 어렵고 다만 사용상 남은부분에 대한 안내문구를
기입하지 않았슴은 잘못이므로 상호 과실50%씩 적용하여 그동안 수리비 86만원중 43만원만
지급하라 는 결정입니다.
불량엔진오일로 엔진교환대상인데 그동안 엔진교환할 거금이 없어 임시조치만 취해온 수리비중
가장 많이든 86만원부분만 잡아 그것도 그중 반만 물어주라고 결정한겁니다.
그러니까 제입장에서는 교환해야하는데 그건 물론 그동안 수리비 130만원도 못받고 달랑 43만원
만 받게됨으로서
그동안 2년간 왔다갔다 교통비(15만), 자동차 임시수리비(130만) 및 손해감가상각비(1000만)
,한국석유관리원기술연구소등(22만)등 총 1167만원의 손해 중 43만원 지급받게되었고
너무 기가막혀서 안받는다고 거부했더니 sky가 내용증명보내고 소보원담당도 계속 전화길레
인도적차원에서 최소한 엔진교환비 반이라도 줘야하지 않냐 했더니 얘기해본다하더니 담당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결정서 내용만 따를뿐이라고 결국 거부합디다.. 결국, 계좌번호 갈쳐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보원 심사위원장도 이런 결정서를 쓰기까지 사정이 있었겠지...더구나 검사출신이라 전관예우 대상이고
sky는 막강한 전관예우대상의 그룹 법조팀이니..
아니고서야 이렇게 지능적인 결정문이 나올리없지 않겠냐?
머 결국 나는 또 당했지만
난 앞으로
니네 sky제품을 다시 안쓸꺼고 내주변사람에게도 쓰지말라고 평생 불매운동을 할 것 이다.
그동안 관심갖고 함께해주신 아고라 자방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2년간 국내 대기업과의 긴 싸움을 이제 접어야 할때가 된것같습니다.
세월호 선장 사주같은 sky의 이번일은 오늘날 이나라 대기업의 엄연한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세월호 선장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문화가 바뀌어지는데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첨부 ---
이것은 이사건 핵심인 젤 부분에 대한 한국석유검사소의 분석결과입니다.
칼슘(ca)이 다른것에비해 3배이상 검출되었고
이것이 젤화 원인으로 밝혀진 시료2차검사 결과입니다.(맨아래두번째)
--결정서 내용--
그동안 자방에 올려온 내용들 - 참고 자료
이사건 11월18일 소보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하였고 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가 보관중인 당시 시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
2. 시료분석 기관 선택 및 비용은 SKJ가 부담하라.
3. 이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심의 속계 한다.
(권고사항: 의뢰인은 이사건 아고라에 대한 계시물 게시를 자제하기 바란다)
그런데요. 이러한 심의결과에 대해 SKJ가 오늘 현재까지 1개월이 넘도록 지능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아무런 진행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간단 하나마, 아고라에 이 경과보고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그동안의 자세한 내용-
이사건, 현재 소x원에 신고한지 7개월쯤인데요.
지금까지 담당이 세번째 교체되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거의 그렇겠지만 이사건 역시
SKJ 가 담당 마다 얼마나 뇌물을 처먹이는지...
처음에는 SKJ문제가 많다고 하던 담당자들이
저쪽하고 만났다싶으면 아래같은 명백한 증거도 무시하고
저쪽의 조잡스런 자료들이 100% 믿어진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몰아붙이네요.ㅠㅠ
이래가지고야 소비자들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ㅠ ㅠ.
사람이란게
어느 한쪽으로부터 접대를 받게되면 초심을 잃고 이상하게 변하게 되잖아요.
저 역시, 그런 감을 느끼게 되어 조용히 "당신 접대받은것같은데 스스로 물러나는게
어떠냐" 하고나면 다음날 쯤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하겠다..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
하는군요..
이 나라가 비록, 대기업공화국이고 뇌물공화국이란 현주소이지만
결코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이 오래갈수없고 진리가 될수는 없습니다.
못된 대기업 SK J ~ 어디, 니들 맘대로 해봐라~ㅎㅎ
--사건 내용--
국내 대기업인 SKj社가 자기제품 불량으로 피해입은 소비자에 대해
시료 및 문서를 조작 해 책임 회피한 일종의 사기사건이 국내 유일의 세계적 검사기관의 엄격한 검사결과로 입증!
알고보니 우리 한국사회 대기업들의 문서조작은 기업운영의 일상적인 생활이라네요.
lg산전도 원자력 발전소에 문서조작해서 제품 납품했잖아요.
이사건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입니다.
(이사건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이 사건은
젤(gell)化 가 핵심문제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엔진오일의 젤화는 엔진오일상태가 본래 윤활기능이 상실되었을때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입니다.
예를들어, 일반엔진오일을 너무오래(약2만정도)쓰게되면 오일본래의 윤활기능이 소멸되면서 젤화가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답은 딱 두가지에요.
하나는 운전자가 엔진오일을 제때 교환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였거나
다른 하나는 sky?가 품질이 낮은 저가 기유와 약품으로 제조했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2만뛴 새차 오너라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엔진오일교환 안 했을 경우 오너잘못이구요.
그렇지 않다면 sk잘못이라고 여겨지네요. 문서조작도 그런 증거로 봐야할것같구요.
이상입니다.
<불량엔 진오일 출시로 인 한 신차 엔진 고장 사건>
국내 제조자 SKY 의 신상품 0W30 엔진오일로 엔진오일 교환 후
고속도 주행중에 엔진오일경고등이 들어와 센타가서 검사해보니
오일필터 안에는 오일이 젤화 되어있어 오일 순환을 막고 있었고
이로인해 발생한 열로, 오일스트레이너에는 오일이 떡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아 순정오일과 필터로 교환하고 스트레이너는 에어로
청소하고나니 오일체크등이 사라져 정상이 되었지만
오일순환 안된상태에서 이를 모르고 고속도로를 약 90km
주행한 관계로 이제 2만된 고급신차 엔진이 교환되어야 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중에는 몰랐고 기름넣다 경고등 발견)
그래서 당시 문제를 일으킨 엔진오일을 따로 보관한후
SKY에 연락 한 후, 검사해보라 주었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자기네 오일에는 없는 몰리브덴(MO)이 엄청나게 검출되었는데
이것이 필터와 스트레이너등을 막은 원인으로 추정되니
자기잘못이 아니므로 물론, 수리 못해주고 일체 배상 없다"
였습니다.(아래증거1참고)
그런데, 기아차는 순정오일에 소량의 몰리브덴이 함유되어있고
기아신차는 출고시 순정엔진오일을 사용하기때문에 몰리브덴의
검출은 필연적입니다.
문제는 SKY가 그 함유량을 최소 두배~1,500배 뻥튀기 한 점.
자기 잘못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자기제품에는 MO 없
는 점을 핑계로, 검출이 필연적인 기아신차의 몰리브덴(MO) 함량을 뻥튀기하여, 소비자에게 덤테기 씌운 대기업의 정신상태 문제.
즉, 기아차 순정엔진오일 의 납품회사가 바로 SKY 였습니다.
아무튼, 아무 죄없는 소비자인 저의 입장에서 너무도 억울하여
만약을 대비해 당시 남겨두었던 그 문제의 엔진오일 시료를
한국 석유검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재검사 한 후 검사 결과를 보니
아래 검사표와 같이
최소 2배, 최고 1,500배까지 뻥튀기 한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쯤되면 거의 사기꾼 수준 아닌가요?
대기업이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아무튼. 지난 일에 대해 더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SKY는 이제 더이상 소비자와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과 양식 있는 대기업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입은 고객의 엔진 수리 비용과
적절한 감가상각적 보상을 바랍니다.
이런 대기업의 시료,문서조작은 국내 대기업에서는
흔 한 일 이라고 합니다..쩝..사기공화국이 맞는 모양..ㅠ.ㅠ..
----- 이하 증거 자료 5개-----
증거 1.(대기업 SKY가 버젓이 공문으로 보낸 조작된 시료 검사서와 거부의견)
(시료분석결과라는 빨간 글 부분의 MO:ppm 20 및 3만이상 이란 부분: 참고/mg=ppm)
증거 2.(위 동일한 시료에 대한 공인기관 검사결과 표)
MO : mg 10 부분 참고(ppm=mg 동일한 단위)
ppm=mg 같은 수치의 단위랍니다.
본래 mg단위가 정상이고 ppm은 환경쪽에서 쓰는 단위라 이 경우는 mg이 맞다는
전문가 설명이었습니다.
증거 3.(불량오일로 인해 피해입은 내용 견적서) 엔진교환대상
증거 4. 당시 정비 책임자의 의견서 (엔진오일90%,소비자과실10% 의 내용)
증거 5.(SKY와 한국석유검사소의 동일한 감사 시료)
이 시료는 사건발생당시 SKY 담당직원2명(과장,부장)의 입회하에
따로 분리,보관해오던 것 임.
사실이 이러함에도
위와같이 자신들 임의로 조작한 내용을 근거로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몰리브덴타령만 하고있는
어처구니 없고 분통한 현실 입니다.
(위 자료 중 검게칠한 부분은 사실이라도 개인정보부분이라 불가피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런 대기업의 사기사건은 대한민국 안 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아래글은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 내용입니다.
0.
내가 하고싶은말은 그동안 몇번봤는데 아고라 게시물중 증거 가장 확실하다는거.. 저 한국석유검사소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국내 4개 밖에 안되는 공인 검증기관으로 알고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증거이고요, 저 대기업 거의 싸이코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회장하고 또 구속시켜야 할듯~ 무튼 당사자 되시는분 외로운싸움 정말 격려드리고싶구요.sky(?)는 빨리 제정신차리고 원만히 해결하라!양아치 대기업아~ㅉㅉ
1
"참고하세요~
억울하시겠지만 님은 싼거 넣다가 차 버린 경우에요. 유사 휘발류 넣다가 차 버린것과 같은 경우..SK-y ZIㅋ 맞죠?싼게 비지떡ㅋㅋ 암튼,잘몰라서 쓰시다가 큰 봉변당하셨는데 요즘 누가 저런거 써요? 아 참~ 쟤네 잘 모르실텐데, 지금까지 오일사고 여러건 있었는데 한번도 변상한적없데요. 그것도 재주라네요. 참고로 재들 제품은 선진국으로 수출 안됩니다. 오일은 중요한것입니다. 좀 비싸도 좋은 거 쓰셔야 해요. 그 비용은 차에 저금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저런 저가쓰시려면 순정이 차라리 좋구요. 순정 안쓰시려면 요즘 유명한 오일(모리스나 쉘등등)을 넣으시는게 성능이나 엔진수명에 도움이 된답니다"
2
"내차는 크레도스인데 어째 오일체크불이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데요. 오늘 빨리 다른걸로 바꿔야 겠네요"
3
저는 다른 국내 오일회사에서 연구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게시물을 몇변 봐왔는데 오늘은 한말씀 드리려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sky루브리 오일의 문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있는 몰리브덴 함량 제품으로는 절대로 엔진 여과장치(필터,스트레이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자기들 제품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위한 전략으로 몰리브덴 함량을 높여 문제삼은듯한데 잘못 짚은 듯 합니다. 참고로 2002년에,우리제품 10w 중 5년전 제품에 젤화발생하여 저런적있는데 (당시4년된 h사 gran-)중고값을 주어 원만히 해결한 바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참고말씀드리죠. 엔진오일제조에 있어 농도를 조정하는 재료(수입)가 있는데 과다하게 첨가하여 제조했을경우 고루 섞이지 않은 제품의 소분 보관시 수분과 결합하면 젤화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2년 저희 경우는 유효기간3년을 넘겨 첨가제의 기능저하로 젤화되었더군요.반대현상으로 볼수있는데 당시와 비슷한 것같아서 참고삼아 양쪽에 말씀드리니 참고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관련업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쩝...이문제는 새엔진오일이 왜 젤리처럼 되었는가? 요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것같고, 강제로 오일을 묽히다보니 본연의 오일기능이 떨어지면서 특별한 조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되면서 젤화가 된거라고 보는게 과학적입니다. 즉, 소비자 잘못이 아니라 제조자 잘못이 맞다고 봐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소비자잘못이 성립되려면 몰리브덴 여부가 아니라(저현상과 몰리브덴은 무관)오일교환후 2만키로 초과운행등의 문제가 확인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몰리브덴 어쩌구이니... 오일 자체문제로 새엔진오일임에도 오일기능이 반감상태가 되면 젤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오일필터계통을 막아버려 그 계통은 고열로 말라버리게고 엔진손상은 필수적입니다(소비자분 주장이 맞음)저런경우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제조사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이 본래 양아치기질이 있다보니 뭉게는게 아닌가 싶군요. 결국은 보상해줄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군요.
5.
내차는 아방인데...저 SKY엔진오일 넣었더니...결국 망가졌다...
6
흠...쓰던 오일도 아니고 새오일의 젤상태가 사실이라면
오일문제가 분명한것같은데 몰리브덴이라니...아마 몰리브덴으로 책임전가하다가 기아순정오일때문에 들통난듯..저회사 어딘가? SKT? SKY? .ㅉㅉ 암튼, 파이팅! 응원 추천하고 감다~
7
참 나쁜사람들이네요. 남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혔음 누가봐도 이해할수있는 해명을 해야하는데
워낙 엉뚱한 답변으로 뭉게니 보는 저도 열받네요.
글구, 프로페셔널 이사람 그 회사사람같군요 내용읽어보지도 않고 댓글다는 모습 ㅋ
그렇게 뜬금없이 말할게 아니지 않나요?
이미 sky사 불량제품으로 차가 고장난 상태인데 무슨 다른 ??
8
엔진오일 싼 국산제품 쓰는거 아닙니다. 엔진오일은 고급일수록 비싼것이고 결국은 경제적 입니다.
(근거: 닉네임 클릭하시면 게시물 댓글에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선에서 고장난 차라도 고쳐주어 정상적으로 운행할수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마저도 "글쎄..반복됩니다만.."이라고 쌩까더군요.ㅎㅎ
이런 대기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서위조 및 사기로 SKj를 고소하려고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국내에서 대기업은 법원위에 있는 현실이므로 안하시는게 좋다고 합니다.
대기업들은 매년 추석이나 설등에 정기적으로 법원검찰 언론사 국회의원 정당등 각기관에
거의 정기적으로 뇌물,접대를 제공해오고 있기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있더라도 안된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들이 여기 대항밍국에서는 생활이 되어있어요
가식과 위선의 사기공화국 대항밍국의 내부 현실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이제 사회적 모범이 되는 본연의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월호같은 선주나 선장이 지배하는 현재 우리사회 대기업문화의
잘못된 역사가 앞으로는 바뀌기를 진심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선진국처럼 바르게나라로 발전하게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일을 그런 계기로 삼고저 했고 또 그런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좀더좋은결과가
나왔음좋았을탠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