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이프 이름으로 작년11월부터 사업자를내고 사업을 시작하엿는데요..
리스로 차를 구입할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혹은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리스가 불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스는 보증금과 매달들어가는 리스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와이프 이름으로 작년11월부터 사업자를내고 사업을 시작하엿는데요..
리스로 차를 구입할경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혹은 사업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리스가 불가능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리스는 보증금과 매달들어가는 리스비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납입금에 대하여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모두 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랑은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리스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된 영수증입니다.
즉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의 환급과 경비의 모든 처리가 되지만 리스는 자기가낸 총 납입금에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과세표준은 세무사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사업이 크지 않다면 리스로 하시는건 많은 이자와 추후 다시 등록세,취득세를 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다시 등록세,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리스라는 것은 리스사에 명의를 두고 차를 빌려 타는 거기때문에 계약시 등록세,취득세는 리스사 명의로 하면서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리스사 명의로 되어 있는것을 다시 본인 명의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에 발생되는 비용도 본인이 직접 물어야 합니다.
아직 세금은 낸적이 없는상태이구요(간이과세자에요)
차가 너무 고급차의 경우 명의를 숨기길 원하신거면 리스로 하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리스로 가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확인해주세요~
차량 판매 조건도.. 리스 사용 여부와 혜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011-294-986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