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로 외제차를 구매하면 경비처리가 되는지 본인도 굉장히 궁굼하여 여러 세무사에 문의 한 결과 일부 세무사는 된다고 하고 일부 세무사는 않된다고 하여 고민하던 차에 관련 기사가 인터넷에 있어 알려 드리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조사 결과 정황이 허락 하면(즉,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 적당한 차량을 사용 하는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경비 인정이 되는 듯 합니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어서 100%확실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무사의 경우 임대사업자들이 흔히들 많이 하시는데.... 걸려 조사 받는 과정에어 정황상 실제 사용이 인정 안되는 경우 경비처리 된 부분을 모두 다시 배터 내야 한다고 하네요. 부동산임대업이 경비 처리 할 부분이 작고 세율이 높아 경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혜택이 크니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인용기사:
법원 “최고급 외제승용차 유지비 필요 경비로 볼 수 없다”
[뉴시스 2008-03-28 06:10:10]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28일 전모씨(64)가 동청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원고의 차량 유지비는 부동산 임대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는‘부동산 임대업과 식당 영업을 위해 출퇴근 및 사업상 친교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고속득 개인사업자인 원고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1년에 4개월 정도를 해외에서 보내는 등 임대부동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원고가 구입한 1억5000만원 상당의 최그급 외제 승용차는 자신의 품위 유지와 사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 것일 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지 여부,임대 부동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인적인 품위 유지를 위해 최고급 승용차를 사용했을 경우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전씨는 2002년 8월 1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뒤 그 해부터 2005년까지 4년간 수입액 75억여원 중 차량 유지비를 포함한 경비를 제한 뒤 종합소득세로 8억1000여만원을 자진신고했으나 세무서측이 차량의 유지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자 국세심판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한 뒤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업종에 따라 다른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