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문의드립니다
5월25일 오후6시쯤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차가100%인정했습니다
제가가길에정차하고있을때(핸드폰받구있는데) 뒤쪽 측면을 밀어버렸습니다
아줌마가 TT
뒤범버 반정도 떨어졌구요
운전석 뒤범버 푹음 들어갔습니다
사고충격은 약간있었습니다
몸이 조수석으로확 쏠리는 느낌
사고후 보험 접수했습니다
차는 범버파손(교체해야됀다함)와직진시차량쏠릴(중앙선쪽으로약간)
에어콘전구나감(이건사고와관계있는지)
보험 회사에서 연락왔구요
근데 중요한건 오늘 아침부터 왼쪽 다리가 저려오네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이야기해야한나요
사고당시 아픈게 아니라서 문제되는건가요
진짜 다리땡기네요
사고 당시는 정신이 없어서(난생처음난사고입니다)
아줌마가 차를왜거기대냐구 좀내는바람에
해결방법 좀 주세요 내일가게에가서 일해야하는데(자영업자입니다)
어디다 연락해야되나요
제가 보험 사기로걸리는건 아닌지
다리가 저리다면 충돌시 목부분에 충격을 받으신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상태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것이니
진찰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한다면 입원치료도 하십시요.
참고로 교통사고 환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의 원무과를 찾아가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웬만한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있거든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한 계산방식에 의해 보상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착실하게 내셨다면 사고로 인해 큰 손해는 보시지 않게되겠지요.
어쨌든 성급하게 합의를 보실생각을 마시고 다리 저림에 이어 또다른 부분에
이상이 올지 모르니 보상금보다는 치료에 신경을 쓰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보험 할증료가 많을 경우에는 님께서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중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써스펜션에까지 충격을 받아 휠얼라이먼트에도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으니 입고된 정비업소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수리의뢰를 부탁하셔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