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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1 hany0531 05/28 09:49 답글 신고
    교통사고의 휴유증은 바로 나타나는게 아니고 다음날부터 몇년이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가 저리다면 충돌시 목부분에 충격을 받으신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상태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것이니
    진찰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한다면 입원치료도 하십시요.
    참고로 교통사고 환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러한 병원의 원무과를 찾아가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일들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있으니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웬만한 보험회사의 사고처리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있거든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한 계산방식에 의해 보상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세금을 착실하게 내셨다면 사고로 인해 큰 손해는 보시지 않게되겠지요.
    어쨌든 성급하게 합의를 보실생각을 마시고 다리 저림에 이어 또다른 부분에
    이상이 올지 모르니 보상금보다는 치료에 신경을 쓰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100%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일단 님이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보험 할증료가 많을 경우에는 님께서 필요한 금액을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주행중 한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써스펜션에까지 충격을 받아 휠얼라이먼트에도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으니 입고된 정비업소에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수리의뢰를 부탁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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