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귀가하다가(무단횡단) 차에 치였습니다..ㅜㅜ
지금 2개월째 대학병원에 입원중입니다..(간/폐손상 8주&팔골절 8주&이빨빠짐&코뼈골절&두개골약간함몰&얼굴흉터 합계20cm정도)
앞으로 받아야할 수술이 더 많이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무단횡단이라 본인 과실이커서 빨리 퇴원하고 나오면 치료비+약간의 보상금 정도는 챙겨주겠다고 말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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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치료를 다 받고 합의를 볼 생각입니다만....
1.무단횡단 하다 사고났을시에는 과실이 몇%나 됩니까?
2.과실%에 따라 보상금을 가감할때 1)치료비+합의금 or 2)합의금 어떤게 해당되는지?
3.후유증 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볼때 합의를 언제 어느정도 선에서 보는것이 좋은지?
4.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변호사or손해사정인을 이용할시 수임료가 보상될 만큼 보상금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87년경인데 보험사 제시금액 천오백이었는데 소송 끝나고 수임료 제하고 친지손에 떨어진 금액이 오천 정도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1톤 포터값이 천만원이 안될때였습니다.
그리고 왠만하면 음주후에 무단횡단같은거 하지마세요...님다친것도 문제지만 죄없는 운전자? 물론 운전자도 과실이 있겠지만...운전자는 뭐가될지...반대로 함생각도하셧어야요...그럼 빠른 쾌유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