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식 bmw520 등록비 질문드립니다
얼마정도인가요
매입차량 가격에서 계산하나요
아님 과세표준표에서 계산하나요
대충알아본 결과는
과세표준가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1. 최초에 판매된 가격이 있어야 하고
2.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된 요율이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가격을 결정짖는 요율표는 행저자치부에서 매년 초에 발간되는데...
2012년도에 구입해서 2012년도에 판매할 때에는 0.768을 최초구입가격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금액에 요율을 곱해서 과표금액을 산출됩니다.
올해가 2012년도 이지만....자동차가 2008년도에 출고된차량이라면 0.316을 곱하여 구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고자동차과세표준요율표 입니다.
과표금액를 구하는 방법
1. 먼저 자동차구입시 가격을 파악한다....(가장 좋은 방법은자동차등록증 오른쪽 아래에 자동차출고가격이 있습니다. 이 출고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2. 두번째는 출고년도를 파악합니다.
위의 두가지를 파악하셨으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증상의 가격이 2000만원이고, 출고된 연도는 2007년도라면
2000만원 X 0.236 = 472만원
ㅇ 그럼 이 자동차의 과세표준금액은 472만원이며.....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을 납부합니다.
ㅇ 등.취득세의 세율이 7%이므로.....472만원 X 7% = 330,400원이 등.취득세입ㄴ다.
그리고 과표그맥보다 낮은 금액을 써라.....이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란에 가격을쓰도록 되어 있는데...이 금액란에 과표금액보다 많이 쓰면 실거래가격으로 계산하고....과표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쓰면 과표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낮은 가격을 써야 등록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건데 맞는건가요
정확하게 계산좀해주세요
차량등록증에 있는 출고가에X0.100해서 나온가격에 7%인가요
아님 구입가 자동차구입매매시 가격에7%인가요
좀알려 주세요 자세하게 제가 세금쪽은모릅니다
아님 세금 좀낮추는 팁도 알려주세요
일단 7% 정도의 금액이 보통의 경우 취등록비및이전비 합한 금액이 됩니다. 회원님이 계산 하신 금액이 대략적으로 맞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가 보유한 외제차와 국산차의 요율이 틀립니다 정확한건 처리 하는 당사자들도 책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 확정적인건 아니구요 그리고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신다면 엄청난 폭탄을 맞으십니다. 매매단지에서 계약 하는대로 관인계약서를 제출 하셨다거나 하면 바로 20% 이상의 폭탄을 맞으시는거죠 실거래
개인거래입니다
매매상 아니구 제차를 아는동생줄려구요
세금 낮추는법 알려주세요 매매계약서를 낮추어서적을까요
예를들어600만원으로.....좀알려주이소.......
실거래가와 세금가액의 차이 이건 그냥 묵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얼마를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궂이 쓸데 없는 돈을 더 낭비 하는 격입니다 보통의 경우 거래 금액의 6-7% 잡으시면 무리 없으실거에요.,도움돼셨기를 바랍니다
차량 계약서는 매매금액600-700만원으로 적으면될까요
현 중고시세는 1500만원입니다
그냥 현시세대로 적을까요
월요일날 서류많이들구 다니시는분 찾아가보겠습니다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될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