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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asdfdsf 08/14 11:46 답글 신고
    저거보니 글쓴이는 결혼한게 아닌던데요 결혼 않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자나요
    만약 결혼한 사이라면 이혼사유는 될거 같은데요? 원인제공자... 그럼 위자료 않줘도 되고 머 그런수준까지 아닐런지요...
  • 레벨 간호사 쑥대머리 08/14 12:07 답글 신고
    원칙적으로 사기죄라는 것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라
    단순히 아기를 속였다라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 되기 힘들겠네요..
    다만 임신을 수단으로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사기죄도 가능할 듯 싶긴 하네요...
    다만 여기서 금전의 요구라 하면 단순히 임신한 여자를 위해 피해자 스스로 제공한 금전적인 편의만으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보다 명확하고 노골적인 사기행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또는 위력적인 요구 등이 있어야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사기죄라기 보다는 공갈,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암튼 결론은 결혼한 상태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고 또 그에따른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나
    미혼인 상태의 연애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적 처벌은 힘들고 단지 정신적 고통에 따른 민사적 위자료 청구 등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레벨 하사 1 브르죠아 08/14 12:25 답글 신고
    사기죄 성립안됨.
    사기죄는 재산죄.
    처분행위가 있어야하고, 재산상이득.등등
    절대 안됩니다.
  • 레벨 소장 무한돌출 08/14 12:31 답글 신고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봐야 되나...형법은 크게 접촉 되실일은 없을것 같고...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 표시가 발생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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