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상황이 가게 하나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게 사업자 .임대차 제 이름으로 되 있는데 진짜 사장은 따로 있고요 ( 전 흔히 말하는 바지 사장 임 )
은행에 대출을 받아 논 상태 입니다 금액은 오백만원 이구요
보증인은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장이 친구한테 넘기고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 않했을때 피해는 보증인이 저 한테도 오는거겠죠?
그랬을경우 제가 직접 나서서 처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사업자. 임대차가 저한테 있으니 가게의 본 권력 행사는 제가 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피해가 저한테 왔을 경우 정확히 어떤 피해가 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보배 형님들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 게시판의 안맞는 글이라고 욕은 하지마시구요... 빠른 답변 좀 해주시면 나중에 그 형님 글의 추천 팍팍 넣어 드릴게요
다른 게시판에 올려봤는데 답변이 없어서 .. 맞지 않는 게시판에도 올려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