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뭐좀 문의드릴려구여...
다름아니라...저희집 맞은편 아파트가 얼마전부터 페인트를 다시 칠하면서 아파트차량에 비닐을 씌워 놓더라구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한마디 없더군요...거리는 불과 20여미터 남짓...
아니나 다를까...어제 세차하면서 보니 깨알같이 페인트들이 차량 겉면이며...유리...하물며 타이어에도 날라와...
묻어 있더군요 이거 어떻하죠? 관리사무소가서 말을 해야겠는데 이럴땐 어떻게 하겠다고하며 말을해야할런지...
차량에 페인트 묻어있는건 어떻게지워야하나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존 주말 되세요.....0_0;;
배째랄때가 문제지
그리고 법대로 하란늠들 법이 그리 가깝디?
밥먹고왔다 님은 삐딱하시네... ㅎㅎ
만약 영업배상이 안되있다 하면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춰주는 센스!!
참고로 비슷한 경우 전체도색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새로 포장한다고 작업하는데..아스팔트 석유가루가 제차에 다 붙어있어서
시공사에 지랄했더니 바로 변상해주더군요..
그래서 덕분에^^ 공짜로 광택코팅 한번 했습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