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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나가이써1004 16.08.21 15:36 답글 신고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를 제기할수있는 시효가 3년 입니다.(손해배상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2013년09월28일 사고이니 2016년09월28일이 지나면 법상으로 소를 제기 할수 없습니다.)
    3년 시효완성을 1개월 남기고 삼성화재측에서 구상권이 들어 온듯 한데요.
    당시 골프장에서 영업배상 보험으로 처리를 한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고 유리할수있는 자료들 모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 하세요~
    사견 입니다만, 실명을 당하신분 당사자분과 당시 동반자분들, 캐디분들 진술이 결정적일듯 합니다.
    (캐디는 과실이없다는 진술 정도)
    26일까지면 서두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30%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는 삼성**측에 일방적인 주장이니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꼭 변호사 찾아 가세요~
    시효완성 1개월을 남겨 놓고 참 얍삽하네요 ㅜㅜ
  • 레벨 병장 GrandeurTz 16.08.21 15:50 답글 신고
    아 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갑자기 맨붕이네요 아니 뭐 300만원 내라고 해도 어이없을 판에 3천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와서 배상을 하라니.. 다 끝난일로 알고 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네요 ㅠ
  • 레벨 중위 3 나가이써1004 16.08.21 16:01 신고
    @GrandeurTz 26일 까지라는 날짜가 명시된서 서류가 법원서류 등기 인가요? 아니면 삼성화재 회사측에서 보낸 등기?? 어떤거에요???
  • 레벨 병장 GrandeurTz 16.08.21 16:27 답글 신고
    날아온 날짜가 17일이구요 한달안에라고 되있어서 오늘로 4일이 지나서 26일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서류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 레벨 원사 3 시혼 16.08.21 16:06 답글 신고
    걍 몇번 구경삼아 가본바로는 일반적인 위치는 공을 치는 사람보다 45도 뒤라해야되나요? 공을 칠때 뒤돌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취미삼아 치러 가시는 분들은 위치를 별 생각 안하시긴 하는거 같던데...
    전 골프를 안좋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분이...
  • 레벨 병장 GrandeurTz 16.08.21 16:30 답글 신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그런 내용이나 규칙등이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에 답답하네요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카트에서 치는사람의 동일선상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만 나가지 않으면 괜찮다는 말인건지;;
  • 레벨 중사 3 도우상 16.08.21 17:10 답글 신고
    판례가 2가지가 있는거 같은데요.
    첫번째는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골프 경력이 많고, 가해자가 세컨샷을 해서 안되는 상황에서 (그린에 아직 앞팀이 있는 등 절대 샷을 해선 안되는 상황) 가해자가 스윙한 공에 피해자가 실명했을 경우 골프장/캐디는 배상 책임이 없는거로 나왔습니다. (캐디가 가해자가 룰을 어기는거까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
    두번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45도각도, 10m 전방에 있는 상황에서 캐디가 피해자에게 뒤로 물러나세요, 조심하세요 라는 말 없이 가해자의 미스샷에 피해자가 실명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골프장,캐디가 70%의 과실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증언이 가장 중요할거 같습니다. 라운딩 했던 사람들이 골프 룰을 잘 알고 능숙한 사람들이었는지, 초보들 모임이었는지도요..
  • 레벨 병장 GrandeurTz 16.08.21 17:22 답글 신고
    이미 3년전쯤에 판결및 합의는 다 끝나서 골프장에서 1억을 물어주고 피해자와의 일은 종결이 되었어요
    저도 찾아보는중인데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앞에 있었으면 캐디도 책임이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서류상은
    동일선상 우측 6-7m의 거리였다고 나와있구요, 이미 골프장에서 1억을 물어주고 끝난건데 그 물어준 1억을
    보험회사가 혼자 배상한게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미 보험회사가 1억을 배상하고 사건은 종료 되었으나
    배상한 1억중에 30%를 캐디가 책임져라... 라고 송장이 왔습니다... 피해자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젠 골프장
    보험사와 제 와이프 개인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저도 다른 판결 수십개를 지금 찾아봤는데
    캐디 책임으로 100만원 벌금이니 2-300만원의 부담 이런것들은 많이 있으나 이건 뭐 3천만원을 배상하라니
    비슷한 사건인데도 액수는 10배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도우상 16.08.21 17:28 신고
    @GrandeurTz 보험회사와 골프장의 보험 약관을 봐야 될거 같은데요.. 보험회사가 골프장도 아니고 고용인이자 직원에게 3천만원의 배상소송을 낸다는게 좀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 뭐 무서워서 월급받고 일하겠나요.. 쩝
  • 레벨 병장 GrandeurTz 16.08.21 17:59 답글 신고
    저도 진짜 이해가 잘 안갑니다. 보험회사야 골프장이 갑인 관계니까 당연히 쓴소리 못하겠죠... 그러니 만만한
    일개 직원한테 저런 터무니 없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하는건데 정말 캐디가 일할만한 직업 못된다고 느끼는 하루가
    지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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