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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폰크뤼게 17.07.12 21:16 답글 신고
    현직 비머딜러 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가장 큰 이유는 수입차의 태생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신차에 문제가 있거나 할 경우 손쉽게 다른 차량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출고전이든 후든)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특성상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입항해 올 수 있는게 아니고 매달 정해진 물량만큼만 받기 때문에 특정 차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과 같은 옵션과 색상의 차량을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차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차가 E클이나 5처럼 인기차량일 경우 회사에서 바꿔줄 차량이 없을 수 있다는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주행한 차량에 대해 말소조치 후 환불조치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딜러사 입장에선 손해가 아주 크겠죠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딜러사에서 진행을 해주지 않는겁니다.

    문제는 이것 보다는 법적인 한계이 있습니다.
    딜러사에서 임시번호판을 하고 싶다면, "다른 딜러사나 다른곳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거죠

    즉, 소비자에게 임시번호판을 안하는게 맘에 안들면 안사셔도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소비자는 울머겨자먹기로 동의하고 정식번호판을 달고 출고합니다.

    딜러사에서는 고객 동의하에 진행한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됩니다.
  • 레벨 원사 3 미스터트롤 17.07.13 01:00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본디 알고 있고 예상한 내용이나 혹시 뭔가 다른 부분은 없을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정말 사익을 위한 내용밖에 없다니 안타깝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미스터트롤 17.07.13 01:00 답글 신고
    사실 임판출고보다 레몬법이 더 시급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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