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아파트주민이 차를 박아서 보험처리 받기로하고
공업사에 맡겼습니다. 오늘 수리에 문제가 있다하여 차를
보러 갔는데 차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프트탑에 고양이털과
여기저기 고양이 발톱에 긁힌자국 투성입니다.
이거 어떻게 배상받아야 하나요? 복원해주신다는데
고양이 발톱에 긁힌 소프트탑 패브릭재질이 복원될리도 없고..
제 보험사에 자차후 구상권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공업사도 보험을 든다는데 보험처리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긁힌자국이 아래사진말고도 더 많습니다...ㅜㅠ
탑 교체 보상해달라 ㅈㄹ해야할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