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게에서 간간히 활동하는 부라질리언왁싱이라고 합니다.
20대 후반에 차량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보배드림에 발을 들여놓은지 10개월가량 되었네요.
지난 10개월 동안 느낀 보배드림은 '차가 전부가 아니다' 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삶과 그런 분들간의 작고 큰 시비와 사고
모두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는 글도 있었고 공감을 넘어 정의감에
불타오른 적도 있었고 어느 가정의 아픔을 공감하며 슬퍼했던 기억도 있었고 법적인 사건에
제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며 다른 회원과 언쟁을 벌인적도 있었고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된 것도 보배드림을 통해서였네요.
보배드림은 제가 경험하지 못한, 아니 앞으로도 할 수 없을만한 일들을 작게나마 간접경험할수있게
해준, 옳다 그르다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한번은 더 생각하게 만들어준
학창시절 스승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예비신혼부부가 될 제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긴 글이 될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여동생은 27살 동갑내기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내년 교대를 졸업함과 동시에 4월쯤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바쁜 학업을 유지하면서 결혼을 위해 지난달에는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도 치루고 식장도 예약하고 남편과
수원에 부동산을 통하여 신혼집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을 통하여 인테리어 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신혼집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있던 동생은 이미 두 곳 정도의 업체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알아보았었지만
부동산 중계업자 분이 소개해주신 인테리어 사장님과 견적을 내고 계약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동생부부는 실수를 하게됩니다.
' 계약서'라고 보내준것은 그냥 휴지조각이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당연히 아니거니와 양측의 서명하나도
들어가있지않고 내용이라고는
발주처(아파트 동 호수), 공사명, 금액, 공사기간, 인테리어 업체 상호명, 업체 주소, 대표성명, 연락처
견적내역, as기간, 입금계좌
위 사항이 전부입니다.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입란은 존재하지만 기입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관련의 대략적인 내용은
도배,바닥,싱크대,화장실(1,2),목문세트도장,목공사,타일,가구,도어,창호,필름,철거, 기타 부대비용
견적가는 2600만원
기간은 18.11.26~ (공사기간은 정확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사항이 인테리어 사장님이 말한 '견적(계약) 서' 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제가 이 시점에 알았더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줬을겁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휴지조각이다' 라고
이 부분에서 동생부부는 실수, 잘못을 합니다.(계약서라 생각하고 진행하기로 함)
계약서란 공사개요부터 대금, 갑과 을의 구체적 계약 내용부터 분쟁관련일체, 시행자 시공자 인적사항 및
서명 또는 인이 필요하지요.
그 뒤로도 동생부부의 실수, 잘못은 이어집니다. 계약금은 계약서 같지 않은 계약서 받을때 입금하고
지난주 주말간에 남편쪽이 잔금 전체를 지불하게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내용 보충하겠습니다)
동생은 멀리서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타지역에서 회사 일때문에 현장을 둘러볼 상황이 되지를 않습니다.
바보같이 인테리어 사장님 말만 듣고 잔금을 처리하게됩니다. 대충 무슨 말했을지 예상은 갑니다.
아무튼 인테리어 사장님과 구두로 상황을 전달받고 언제 공사가 마무리된다라고 얘기를 듣고 입주전
청소업체와 구입한 가구 배송을 예약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전달받은 기간내로 마무리가 되기에 너무나도 미비한 수준이었고 손 볼 곳이 한두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청소업체가 방문했을때 공사도 안되었고 청소업체는 할 수 있는 청소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동생부부는
인테리어 사장님께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일체 전달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동생부부는 본인들이 확인한번하지않고 관리감독자를 믿고 청소업체, 가구배송예약을 한것은 본인들의 실수이고
결국 청소는 진행이 되었고 가구는 따로 비용추가없이 미뤄졌습니다.
여기서 동생부부가 확인 안한건 실수,잘못이지만 감독대행을 하고 있는 인테리어 사장님은 공사가 지연될거같으면 구두로든 문자로든 연락을 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생부부는 청소업체 비용같은 부분을 사장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 시공의 실태(청소 업체가 들어간 다음 날=인테리어 사장이 알려준 공사완료 시점 이틀뒤)
1.장판 실리콘 작업 하나도 안됨(심지어 사이드도 아니고 중앙이 붕 떠 있음)
2.현관조명 설치 전
3.일반가구(붙박이장) 손잡이 미시공
4.주방가구 중 서랍 레일 오시공으로 인해 서랍이 집어넣어도 튀어나옴
5.목문본틀 도어락 부분 미시공(탈락, 철물 자재가 아얘없음)
6.걸레받이 오염 및 실리콘 미시공(오염부분 청소업체와 인테리어업체 간 책임회피)
7.변기 파손(파손부분 청소업체와 인테리어업체 간 책임회피, 하지만 사장님이 이부분은 새걸로 교체완료)
8.도배 부실시공(덜 말라서 펴지지 않은 부분 제외하고 면정리가 되지않아 도배상태가 봐줄수없이 거칠음-본인(인테리어 사장)은 tc작업 하였으나 이게 한계라함)
9.목문본틀 및 목문 페인트 작업(면 작업 하나도 하지 않고 덧바르기만해서 면상태가 아몬드 빼빼로같음, 문틀과 벽지 사이에 마스킹을 안했는지 라인도 삐뚤함)
시공의 실태는 제가 사진으로 동생에게 직접 카톡으로 전송받았고 확인했습니다.
사진의 상태로는 절대 신축아파트에서는 사전입주자점검에 스티커 천국됩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재시공 요)
위까지 상황을 동생에게 전해듣고 사진을 받고 동생에게 일단 "잔금을 처리했으니 힘들어도 참고 재시공 부탁을 해봐라."
돈을 우리가 쥐고 있었으면, 돈주기 전이라면 멱살잡고 흔들수 있지만 잔금처리했으니 상황이 바뀌었지요.
동생부부도 본인들의 어리숙함으로 인한 잘못으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장을 달래서(?) 하나하나 잡아달라고 해서 잡아가고 있지만, 백프로 마음에 들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건 인테리어 사장이 다른 공사는 전부 업체선정하여 진행하고 도배 하나는 본인이 합니다.
근대 도배 면적이 상당한데 면처리는 물론 삼중지 시공도 하지 않아 도배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시공한 천정도배지가 노르스름하게 변색되었는데 그 부분은 자기들도 모르겠고 물새는거같다고
합니다. 골치가 아프죠.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인데 누수에 관한 보수가 참..
어제 하루종일 인테리어 사장님이 다른 업자들 불러서 수정보고, 도배도 한다고 본인이 했는데 다른건 그냥 넘어간다고해도 건설을 하는 제 입장에서 도배 상태가 납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사장님은 도배작업하고 동생부부는 심란한 마음에 각자 집도 못가고 아무것도 없는
신혼집에서 작업끝날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결국에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동생부부에게 안되는 걸 어쩌냐고
큰소리 치시더군요. 다른 사람 할 수 있으면 대려와바라는 식으로
(낮에 사장님 없을때 다른 업자분 오셔서 돈받아내거나 비용 지불하면 찍소리도 못하게 작업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글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길어질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이나 녹음, 서류 같은 부분을 올리지 않은건 아직도 작업(인테리어)은 진행중이고 진행중에
혹여나 제가 섣불리 움직여 부부가 더 고생을 할까봐 아직 올리지 않고 차곡차곡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 내용을 빠짐없이 거짓없이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꾹 참고 인테리어 후기를 작성해보려합니다.....
보배드림 형님들께 지혜를 빌어보고 싶습니다.
제 동생부부와 같은 인테리어 분쟁이 셀수없이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위 같은 경우 계약서도 명확하지 않기에 민사 가는것도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인생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맘에 안드는거 다른 업체 구해보자 말하고 싶었지만, 행복해야할 부부가 어제 아무것도 없는 난장판이 된 집에서 무기력함에 울음만 나온다는 말에 이제부터 오빠로서 할 수 있는걸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도 안되는 제가 할 수 있는게 많이 없다는 것도 알고
상황 자체도 아주아주 불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 일정부분 되돌려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못받을 걸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부부가 너무 어리숙했고 바보같이 세상모르고 큰 실수, 잘못했습니다.
번복할 수도 없고 몰랐으니 본인 잘못이고 감당해야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길 바라지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에 동생부부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조금의 조언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ps: 위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동생부부 인테리어가 일단락이 되면 차후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지금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또한 두서 없이 긴 개인사를 올리게되어 죄송합니다.
다만 잔금을 벌써 입금하셔서 그게좀 그렇긴하네요...
다만 잔금을 벌써 입금하셔서 그게좀 그렇긴하네요...
저번에 말씀드린데로 이미 잔금납부가 지불된 상태라서
쉽게는 가기 힘들거 같구요.
계약이라는게 그리 헐렁한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라도 오간 돈만 있으시면 민사는 가능합니다.
일단 하자보수 즉 as를 신청하시고 해결되면 깔금한데 어려워보이고
그쪽에서 대충하면 다른업체에 일시키고 상계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대신 민사들어가야겠죠.
제 경험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아는게 없네요.
거의 결제대금으로 압박을 하면 해결됬으니까요.
다른분들의 도움이나 제일 확실한건 회사범무팀이나
연계변호사랑 상담하시는게 가장 나을듯 합니다.
어쨌든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충한게 아니라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실력이 없는 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상대 통장에 돈 몇십 집어넣어놓고 사기라고 통장 지급 정지 걸고 시작하세요...
지급정지 이유는 잘 만들어보시고..
진흙탕에 개싸움까지 가야 될꺼 같은데요..
앞번 글에도 댓글 단거 같은데.. 그따구로 인테리어 할정도면.. 첨부터 사기라고 봐야..
물론 성립은 안되겠지만요..
사유는 사기로 하시구요
저 역시도 경험이 많지않고 그런 부분에 아는 것이 없어서 좀더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업자 통하거나 동네 인테리어 업자는 저렴한공사를 위한게 아니면 피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경우는 아파트공사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하게되면 무조건 설계를하고 3D사진까지 출력하여 시공후 모델링까지 다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설계비는 받습니다. 저희도 놀면서 대충 뽑는게 아니니까요. 대신에 완벽한 결과를 얻을수 있죠.
공사비 2600만원이면 아마 30평때 공사를 하신것 같은데 요즘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서 그 금액갖고
만족할만한 인테리어는 고사하고 그냥 도배장판하고 가구도 싼거로 하고 죄다 싼거로 그리고 몇개의 공정은
인테리어업자가 직접했을때나 이윤이 남을 금액입니다.
민사한다고 해서 쉽지도않고 기간도 많이걸리고 참 어려운문제네요.
그리고 위에 리플다신분들이나 글쓴이분 내용에 잔금이라도 있으면 그거붙들고 다시해달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일 개판쳐놓은 업자나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할때 하자이행증권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심지어 1억공사를 해도 몇만원밖에 들지않는거라 부담도
없는건데 왜 다들 그런건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도배 외 종목은 업체 나눠주고 도배는 직접하시는데 단독으로 자재옮기는것부터 혼자하신다니 참
다른 업체분은 이정도 금액이면 두세명은 붙어서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번 일로 말씀하신 하자이행증권도 공부하게 되었네요 찾다보니..
감사합니다.
보수를 해주고있는상황이라 민사가더라도
별거없어보이네요
어쨋던가 잔금을 치룬게 제일 실수네요
우선은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져서 업체 사장님도 지금 시간까지 보수해주고 있어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문틀과벽지사이 마스킹안해서 도장이 삐툴삐툴 하다는데에서 실소가 나옵니다.
목문틀(정확히 말하면 문선몰딩이 벽지와만나는거죠) 재도장시에는 벽지를 완전히 벗겨내고 도장을 하고 그위로 벽지를 바르고
수직컷팅으로 줄을잡는거에요.
마스킹태이프는 도장은 하고 도배는 안할때
벽지를 보호하기위해 쓰는거죠.
커버링테이프로 보통합니다.
견적서 한번봅시다.
그리고 건설사 계약하고 지업사 계약하고
동일시 하면 좋겠지만
지업사에서 표준계약서 요구는 무리아닐까요?
3년차면 실제로 저는 실무, 서류 동종업계 선배님들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과정 자체를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결과물에 한해서 하자가 있고 없고는
얕게나마 판단할 정도는 배운거같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시공해놨다는 모든자료를 올려드리고 싶지만 당장 그렇게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문틀과 벽지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댓글에 올려보겠습니다.
벽지와 목문틀 모두 시공완료 됬다고 전해 들은 작업완료 후 사진입니다.
표준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계약서는, 최소한도 서로의 서명정도는 들어가는 계약서를 제시 해줬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말로만하고 전부 공개할 수 없어서 죄송하네요.
이미지는 시공완료 사진이고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조언과 관심 갖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몇천만원 짜리 공사 하더라고 상호 적인 견적서 받아보고 수정하고 최종 견적서 받고 그냥 진행하지요...
문제는 중간 중간에 집주인이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미흡한점이나 마음에 안드는 점 원하는 점 등을 계속 지적하고, 공사 기간도 사장에게 계속 확인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한 듯 싶네요...
돈 주기 전에도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어야 싶은데... 왜 마음에 안드는데 잔금을...
저 상황 만으로선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저건 아닌데.... 정황상 보면 신혼집 살림 들일 마음이 붕 떠있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는 알아서 잘 해 주겠지 확인 안해도 되겠지, 난 기간 맞춰서 살림 예약 해야지... 이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빠가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는데 조언이라도 구하지 싶고 보는 저도 답답하네요...
사람이 살면서 세상을 삐뚜루 보면 안되지만... 참 남이 내마음처럼 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는걸 항상 새겨야 되는데 말입니다...
잔금까지 치뤘으면 방법은 뭐 계속 업자에게 요구... 부탁...으로 a/s를 받는 방법이나, 견적서와 입금 내역 그리고 시공 사진을 가지고 법적 다툼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네요...
배알 꼴려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면서 보수를 받는게 현명하다 싶습니다. 법적 대응으로 가면... 보상이야 받을 수 있겠지만... 돈받으면 뭐합니까, 기간도 기간이지만 그 업체랑은 끝일테고... 그럼 마음에 안드는 공사는...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시간나는 기간에 공사일정을 잡고 현장 지켜보면서 말도 걸고 아니다싶은건 얘기해주면서
진행했어야했는데, 지금은 돌이키기에는 좀 늦었다고 보여지네요.
말씀대로 아쉬운대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어제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시간이 되셔서 협의를 하러가셨고
그에 대해 금주 금요일까지는 보수상황을 지켜봐야 할거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형편이 안되서..고생하셧겠습니다ㅠㅠ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수 없을것 같아요.
이런 작은공사는 사실 표준계약 써가며 하는 경우 많지않고, 계약금 일부 주고 중도금 조금씩 줘가면서
진행 되가는 사항을 사용자가 직접 체크해가며 아니다 싶을땐 아니라고 그순간 이야기해줬어야 하는데...
공사란게 이미 자재+인건빈데 체크못하고 있다가 인부들 다 보내고나서 또 부르려면, 다시 그돈 다들어가는거니 어쩔 수 없이 보여지네요.
이제다시 두 번 손안되게 원하는부분을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인테리어업자 한테 정리해서 하자 보수요청하고
진행되는 상황 옆에서 지켜보며 마무리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위에 기재한정도 대부분 수정 가능해보이고, 인테리어공사 후 사용자가 100%맘에드는경우 거의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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