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반달 12월말 토요일에 지방에서 재규어 2017년식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500원 입금, 계약서 작성후
잔금은 월요일 입금조건으로 차량을 인도 받았고
일주일후 2019년 1월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매매상에서 600m 뒤에 있는 주유소에 도착하자마자
차가 심하게 떨리고, 엔진경고등이 들어왔어요
재규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는데
10월에도 엔진쪽 서비스 받은 기록이 있더라구요
문제는 진단받은차가 주행 600m 만에 경고등이 들어와
서비스센터 입고후 재규어 센터에서 수리가 한달이 걸릴지 더 걸릴지 모른다는 답변이왔습니다
중고차는 매매계약서에 1달, 2000km 보증 된다는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아직 이전 전입니다.
계약금 환불을 안해줍니다
환불받을수 있게 , 어디에 신고해야 할거 같은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원래 이런차인줄 알면서...
저정도면 사기아닌가요
재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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