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악하자면
작년 12월 24일 1차선 주행중 2차선 선행차에서 돌이 튀어 제 차량의 앞범퍼에 손상을 당했습니다.
주행중에는 유리가 아니라 확인이 안되어 정차후 확인했더니 앞 범퍼가 돌에 찍혔더군요.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고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삼성화재
제 보험사 삼성화재
삼성화재에서 판결문을 기준으로 보험처리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하~
보상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제 주변에 비슷한 사고로 최근에 3명이나 보상을 받았는데.
영상 첨부합니다.
앞차에서 흘린 돌에 맞른건 받을겁니다.
참고로, 예전에 레미콘차가 추월해 지나가면서 콘크리트 부스러기를 쏟아 돌빵 지대로 당한적 있었는데. 당시 레미콘 차주가 지랄을 하며 보험처리 못해주겠다해서, 열 받아 사고접수>사고발생확인서 발급>자차로 피해부위 범퍼, 휀다, 본넷 도장, 앞 유리교체, 썬팅 &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요구로 진행했습니다. 싸가지 없는 놈은 내 돈이 좀 들어도 가만 안 놔둔다 민사로 가서 변호사 비용까지 니도 당해보라고 질렀더니 막판에 보험처리 해 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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