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사람들"이라는 권리구제 사이트에 베스트에 올라와 있는 파나메라 수리지연 건 올려봤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이 달렸습니다.
파나메라 차주분 포르쉐 상대로 ㅇㅅㅈ 가능할듯요~!!!!!!!!!!!!!!!!
여러분도 참고하세요~!!!!!!!
많은 분들 보실 수 있게 추천 부탁드립니다~!!!!!
원문링크는 : http://www.angrypeople.co.kr/younme/view/107
전문가의견 1개
법무법인 창천
최초롱 변호사
1분 전
포르쉐 공신 센터의 수리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제가 봐도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A회사가 B씨에게 2008년식 마이바흐 57(차량 가격 5억 3,000만 원)를 판매하였는데, 이 차량에는 내비게이션의 장착 과정에서 미등 커넥터를 잘못 연결함으로 인한 배선 등의 손상에 따라 주변장치가 손상되는 등의 하자가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중 갑자기 차량의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 차량을 구매한 B씨가 A회사에게 사고의 원인 규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고, A회사는 이 차량을 회수하여 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리 기간이 11개월 가까이 걸렸다는 겁니다.
B씨는 A회사를 상대로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 둘 중 하나의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선택적 청구), △차량이 장기간 주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어 교환가치 감소한 데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먼저 수리 지연을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기간 동안 수리를 하고 인도를 지연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판시 내용 :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던 하자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이 그 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외국산 자동차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수리에 소요된 기간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훨씬 넘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아니하고 그 인도를 지연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리 지연은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고, A회사에게 고의·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이제 B씨가 청구한 각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A회사는 차량의 품질보증서에 ‘차량결함으로 인한 수리 시 해당 부품의 대금과 공임을 제외한 간접비용, 즉 렌터카 비용이나 운휴손실 등의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수리지연으로 인한 사용이익 상실 손해 등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품질보장서의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즉,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판시 내용 :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 동안 수리를 마치지 않고 인도를 지연한 것은 품질보증에 따른 통상적인 수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품질보증에 따른 수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이고, A회사에 고의·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이 원칙이며, 면책약관은 품질보증약정에 따라 차량 판매 후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한 고장이나 결함에 대하여 매도인인 갑 회사가 수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의 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수리를 전제로 하여 정한 것일 뿐 매도인의 수리의무 이행이 장기간 지체됨으로써 매수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면제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면책약관에도 불구하고 수리 지연에 따른 갑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의 배상”(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둘 중 하나를 인정해 달라는 선택적 청구였음)에 관하여,
대법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의 경과로 실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 수리 후의 심리적 경향이나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실제로 교환가치가 감소하였는지를 따져서 손해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판시 내용 :
“내용연수가 한정된 승용차의 교환가치 감소는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용에 의한 이익을 통하여 보상이 되는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넘는 장기간(이하 ‘초과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실제로 교환가치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차량 수리 후의 심리적 경향이나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이고, 내용연수가 한정된 고가의 승용차에 대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전문가의 감정을 비롯한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수리·인도 지연 및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수리 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액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장기간 주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어 교환가치 감소한 데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대법원은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교환가치의 하락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차량의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서 제시한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에 의하면, 차량의 상품성에 영향이 있는 특별한 이유나 결점 등이 있고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감점률을 적용하여 감점을 할 수 있는데, 3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된 차량의 경우에는 기본가격에 위 기준에서 정한 10%의 감점률을 곱한 금액을 감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서 감정인이 차량의 장기방치로 인하여 그 교환가치가 10%가량 하락하였다는 감정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은 3개월 이상 운행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상품성이 위 중고자동차진단평가기준에 따라 정상적인 차량에 비하여 10%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차량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동력장치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교환가치의 하락은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감가상각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의 수리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소개해드린 판례에 비추어 보면 10개월 넘게 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연의 상황은 포르쉐 측의 위법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면 포르쉐 측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포르쉐 수리 센터 측에도 위 사건과 유사한 면책약관이 있을지 모르나 위 판례에 따르면 위법한 수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까지 면책약관에 의해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포르쉐 측에 △수리 지연에 따른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차량이 장기간 주행되지 아니하고 방치됨으로써 성능이 저하되어 교환가치 감소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인정된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꼭 손해배상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리 지연에 따른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둘 중 하나만 인정될 여지가 크고, 사용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보다 판단 과정이 복잡하므로 제외했습니다)
깜짝 놀라 추천 박습니다
뒤에서 들이 받은 운전자는 수리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얼마나 떠안게 되는 겁니까?
사고 렌트 한달만 해주던데
박스터,911제외하고
초반에 2000-2500정도 감가됩니다.
직수도 저기간이면 수리 끝났겠다
포르쉐에서 사람시켜 파나메라 뒤에서 박았다면, 저 판례 인정해주마 ㅋㅋㅋㅋㅋ
사례가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기서 각 판단의 첫 말이 "수리지연에 따른" 이 붙었으니 수리지연의 직접적 책임은 사고유발자보다는 포르쉐 쪽이 될 거 같은데요
일단 포르쉐 차주분은 이걸 가지고 포르쉐에 직접 말하던 아에 변호사 끼고 진행하던 해봐야겠네요
또한 분명히 '수리사측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습니다.
정말 부품이 없었더라도 '초기불량건'이라서 제작사의 귀책사유없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의 경우'에는 부품이 수급이 안 된다는 점이 제작사(AS책임사)측의 귀책사유없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하지 말아야합니다. 판례는 굉장히 다양한 세부사안에 따라 적용여부가 갈립니다.
인터넷상을 통해 세부사항도 파악하지 못한 분으로부터의 조언만을 바탕으로 무조건 보상을 받아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그냥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비슷한(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도 않은) 다른 사안에서 판례만 하나 가져와서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상담은 사안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 이정도의 주장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대략(?)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어느 한쪽을 편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무조건 재판에 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게시판 이용자들이나 당사자에게 갖게 만드는 것은 지양해야할 것 같아서 댓글 남겼습니다.
수리를 맡긴 이유가 판매사 측의 과실인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수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전할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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