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이클 구매 후 스트레스 받다가 5시리즈 넘어온 사람입니다.
17년경 벤츠 소음 관련 단체 소송이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을 모 까페에서 접하게 되어 관련 법무법인 회사로 연락하였습니다.
직원과 통화한결과 착수금(?) 4만원(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입금하면 진행 된다고 하여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초 해당 소음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며 법인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소음 동영상을 몇차례 촬영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법인 회사에서 등기가 하나 집으로 와있길래 열어보았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가 소송한 감정절차에 돈이 많이 든다.(직원 통화시 천만원 정도라고 함)패소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 취하요청서를 보내니 서명해서 보내달라
소취장의 내용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소취장 내용대로면 이미 패소한 것이며 벤츠 코리아 측에서 반대로 역으로 고소하여 변상을 할 수도 있나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왜 절차나 진행단계에 대하여 한번도 공지가 없었으면서 갑자기 이런걸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 자신은 중간부터 인계를 받아 원고 명단밖에 보유하고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ㅋㅋㅋ
지금은 스트레스의 결정체였던 차도 처분하여 없기도 하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모로 복잡해 질것 같아 일단 서명을 하고 보내려고는 합니다만. 원래 소송이란게 이런건가요? 조언을 좀 구하고 싶네요. 폰으로 작성하여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소음이 나는 차량 년식하고 모델이 뭡니까?
못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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