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져로 대화 도중 상대방 여자분이 자기 가슴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인듯 하여 제 컴을 뒤지니까 똑같은 사진이 이미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눈을 가렸지만 사진 사이즈가 틀리고 눈을 가린 처리 이미지가 틀리더군요
그래서 며칠후 상대방 여자분이 로그인 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도 공개 한적이 있느냐고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전송해주고 이미 내컴에 저장 되어있었고
예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거라고 했지요
제가 그 여자분에게 말한건 이미 유포가 되었을까 걱정이 되어서 말한건데
상대방 여자분은 절 범인으로 몰아부치며 고소 할꺼라고 하더군요
사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불법이고 자기가 사진의 눈가림작업은 최근에 한거라고 하는데
두장의 사진의 속성을 보면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사진은 작년 11월에 받은 사진이고
여자분이 준 사진은 7월말에 다운 받은거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막무가내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은 사진도 저에게 한장 있습니다 물론 그것두 눈가림은 했구요
전 단순히 유포가 되었을까 말해준것 뿐인데 저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세상에 어떤 바보가
사진 유포사실을 사진 주인공인 당사자에게 유포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 전 단지 그분이 사진 보여주기 이전에 제 컴에 저장했을뿐인데요
답답해서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립니다
제 생각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님이 그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면 그런 경우에 그 분이 당사자라면 몰라도
님이 그냥 소장만 했다고 처벌은....결국은 그분이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고소가 쉽게 되겠어요.
그 분이 뭐라고 고소할 것인데요? 자기사진 소장했다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그분이 고소를 못할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더 이상 상대하지 마세요.
글고 메신저로 자기 가슴사진 보여주는 여자가 그게 온전한 여자로 보여지십니까?
교양없는 여자거나, 여자를 가장한 남자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