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저는 사건의 당사자임을 먼저 밝히며 본 사건은 진행형으로 상황이 변경될수 있음을 먼저 알립니다. >
Version01. 사건 개요.
저는 2009년 6월에 라프 1.6 SX를 구매했습니다.
해당 영업소는 서울시 서초구의 모 영업소입니다. (당시는 GM대우)
당시에 반품차량이라는 얘기 없이 차를 인수 받았습니다. (당연히 새차라는 얘기..)
그런데 5/6 관악구청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은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귀하께서 보유하여 운행하시는 차량은 제작사에서 처음 판매한 후 제작결함, 고객변심 등을 이유로 반품된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신규검사 후 다시 등록되어야 하나 귀하의 자동차는 신규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생활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 임시검사 받으실 것을 안내하오니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반품된 차량을 새차라고 생각하고 새차인줄 알고 새차 값을 주고 사서 운전하고 있었으며, 반품차량이라면 당연히 거쳐야 하는 기본 검사도 거치지 않은 차량을 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먼저 영맨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알아 달라고 얘기하고..
0803000500 한국지엠으로 전화를 해서 따졌습니다.
한국지엠의 답변은 더 가관이네요.
"원래 이런 차량을 판매할때는 영업사원이 별도 동의를 구하는데 다시 영업사원과 얘기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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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차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고 분노할 만한 일인데...다시 알아보라니?
Version02. 해당 영맨과 1차 협의 결과 (5/12)
영맨 >> 정말 죄송합니다.
허나, 그차는 하자로 반품된 차가 아니라 기존의 A고객이 요청한 차량과 다른 색이 생산되어 색이 다른 관계로 반품된 차로써 차량의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차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고객 >> 그런 사실을 떠나서 "반품" 딱지가 붙은 차를 누가 사겠습니까? 왜 사실 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반품이라면 제가 안살걸로 생각하고 일부러 숨긴거 아닙니까?
영맨 >> 아닙니다. 다만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고객 >> 저는 갑자기 제차를 믿을수가 없습니다. 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건가요? ( 이미 차량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했었음 )
영맨 >> 정말 죄송합니다. 차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오일교환쿠폰이라도 4장 드리겠습니다.
고객 >> 오늘은 그냥 제가 말씀 들은걸로만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소보원 접수 했으니 일단 소보원 조정 결과 보고 필요하면 별도의 조치도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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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해당 차량이 정식 등록까지 되었다가 반품처리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별도의 조치는 법적대응입니다. 소보원 결과에 따라서 추가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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