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제가 좀 속도를 40키로 정도 갔습니다...
골목길이 4거리 지점에서 저는 위로 올ㄹㅏ가는상황이고 다른차는 옆으로 가는상황에서
양 차가 급정지를 햇습니다 다행이 접촉은 하지안았고요
그래서 접촉사고는 아님니다 이후가 문제인데...
상대방 차에 조수석에 1학년쯤 대보이는 아이가 타고 있엇는데.. 앞문에다가 머리를 박아서 유리창에 깨겻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연락쳐 주고 아이 병원에 가봐야겠다면서 상대방이 제연락처를 받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후에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주면 바보가 되는건가요???
꼬마애가 벨트를 안했던가 이유가 있겠구만요.
어린이 안전 벨트 미착용으로 상대방차 과실이죠 중앙선 침범 움찔도 아니고 사거리 진입 움찔 사고인데 앞유리가 깨질 정도면 얼마나 달린거야 골목길 사거리가 신호등이라도 있나요?
님차가 옆으로 가는차를 막은 상황입니까? 아니면 범퍼끼리 다을랑 말랑 상황입니까?
그림이라도 올려보세요 그리고 돈을 드렸습니까?
접촉사고가 나지않았다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가 않군요.
부딪혀야 위치보고 과실부분을 따질텐데.....상대방분도 제법달린것 같군요.
서행이라면 유리창까지 깨지진 않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님이 맘속으로 생각해보시고 인간적으로 님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시면 치료비 절반정도만 부담하세요. 그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것은 분명하니깐요.
만일 접촉이안났더라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면서 넘어져서 오토바이가 파손되거나 다쳤을경우
과실 따져서 보상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한번 잘알아보세요
처리결과만 보배에 올려주시면 되죠.
제 생각엔 접촉하지 않았으면 안 물어줘도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