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제명의로된 원룸이있는데 보증금이 제가아닌 다른분이 이체해주셨었습니다. 뭐 따로 서류작성한건없고
그분 통장이체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방빼려고 보증금금액 500에서 월세밀린거하고 이것저것 정산해보니 27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근데 보증금 내주셨던분이 다시 돈을 달라고하시더군요, 지금 급하다고.. 이전에 제가많이 도와드렸던분인데
냉랭하게 기분나쁘게 말슴하시길래 이유를 물어봐도 대답도안합니다 그래서
안주겠다고했더니 경찰 신고 얘기까지 나오게됬습니다. 보증금 내주셨을시 뭐 다시 돌려주기로했던것도아니고
이럴경우 제가 법적으로 피해를 볼수있는 상황인가요?? 사람이 참 간사한게 자기가힘들때 내가도와줬을때는 생각못하고
으이긍
금액이 오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100% 부산제비님이 불리하십니다. -잔고 내역- -분명 진술상 인정하실테고-
적당히 합의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