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나요?..
같은 주행방향으로 달리던 차들끼리 사고시입니다.
상황)
2차선에 앞쪽에 차가 가고 있고
1차선에 달리던 차가
2차선에 지나는 차량을 앞질러가는 상황에
1차선 차량의 차체와 2차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충돌
각 당사자들의 주장:
1차선차량)
1차선 주행중 2차선 차량인 1차선 물고 들어옴
클락션 울림, 2차선 차량 자기차선 안으로 들어가는거 보고
1차선에서 앞질러 주행
2차선차량)
2차선 정상 주행중 클락션소리에
사이드미러 보는 순간 1차선차량이 사이드미러를 치고 그대로 주행
1차선차량 주장)
1차선 차량은 2차선 차량이 자기 차선을 물고가
이에 따른 클락션을 울려 경고를 하였고
차량이 자기차선(2차선)으로 들어가는것을 보며 앞질러갔다.
1차선 정상 주행중 2차선 차량이 넘어오지 않았으면
클락션 울릴 이유도 없다.
뒤에서 뻔히 보며 지나갔는데
자신이 쳤을리가 없다, 또한 친지도 몰랐다고 주장
2차선차량 주장)
2차선 정상주행중 1차선 뒤쪽에서 클락션 울리더니
순간 사이드미러를 치고도 2차선을 물고 그대로 진행하다
상대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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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같은 주행방향으로 2대의 차가 진행중 서로간 사이드미러가 부딪혔을경우
당연히 서로간 상대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난 사고라고 주장할것입니다.
1)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
둘중 한 차량이 상대차를 대상으로 앞질러 가다 사고났을경우에
둘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주행중이었기때문에
서로간 과실이 똑같다고 봐야하나요?
2)사고나기전 차선이 다르다 하더라고
클락션으로 경고를 하였으면
경고받은 차량이 차선을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므로
경고받은 차량의 과실이 크나요?
3)클락션으로 경고를 하였고
상대차량이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후에
그 차량을 앞질러 갔을때 사고가 났으면
시야가 확보된 상황에서의 추월한 차량이
과실이 크다고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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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차선 차량입니다.
저야 당연 정상적으로 제차선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어디서 클락션 울렸는지도 모르고 근처에서 울렸다는것만 확인한 상태에서
옆 1차선 버스가 사이드미러 치고 지나갔는데
제가 가해자가 됬네요.
저야 물론 제차선 당연히 정상적으로 갔지만
운행중에 1차선쪽에 가까이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버스가 인정하는
자기가 클락션 울리고 제차가 자기차선(2차선)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앞질러 갔을때 사고가 났다함은
클락션 울리고 나서의
서로간 각자의 자가차선 주행중에 사고였다고 봐야하지 안나요?
버스가 제차 옆을 지나갈때
버스차체와 제차량의 차체와 20Cm도 안되는 거리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된 차량이
옆차선의 차량을 앞질러가다 사고가 났는데
버스의 과실이 크지 안나싶어 문의드립니다.
결론은 목격자나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 답이 쉽지 않것 같습니다.
본 글의 쟁점은
각자가 자기 차로를 유지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 차로를 각자가 유지를 했다면 버스의 잘못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구가 차선 침범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말할때는 차선이 아니라 .....차로 입니다.
더하자면 두차량 모두가 운행중 이었으므로...
끼어든 차량이70이나 80, 차로그대로 운행중이던 차량이 30이나 20정도의 과실상계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100%의 가해로 판명이 된건 끼어들기 힘든 차량사이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고 판단이 되어서라고 보아집니다....
100:0의 과실상계는 왠만하면 나오지 않죠...
정차중인 차량을 충돌,추돌이나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오기 힘들죠...
다만 제생각은 앞으로치고간 버스가 덩치를 생각해 안전운행 하여야 햇음에도 불구하고~
덩치를 생각안하고 무리한 주행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제공자이니 버스의 과실이 클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하면 버스나 택시기사 같은경우 덮어 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