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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호요요 04/30 18:17 답글 신고
    억울하시겠지만 님께서 계약당시 주의 깊게 살피셔야 했습니다. 등기부만 때어보셔도 알수 있는데 님께서 그쪽에 대해서 잘 알지못하여 건물소유주나 중개인이 이용한것 같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중개인을 대상으로 어느정도의 민사상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건물용도나 채무채권 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되죠. 그리고 건물소유주는 그럴 의무가 없는걸로 암니다. 또한 사기임대라고 하셨는데 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가나 그 (형사상)혐의를 입증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상대방 또한 그사실을 몰랐다고 해버리면 (불법용도변경)벌금으로 끝나버리죠 보상은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로또1등당첨될자 04/30 19:10 답글 신고
    계약서상에 사무실및창고로 임대를 했는데두말입니까???????????
    그럼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급한건 제가아니니까 보상안받고 계약기간끝나두 계속장사를해두될까요??
  • 레벨 대령 3 호요요 04/30 19:35 답글 신고
    위에 말씀드렸듯 등기내용은 계약서상 수기내용인 (사무실,창고)와는 다름니다 . 제가 볼뗀 보통 소유주들이 건축허가상 주차장 자릴 만들어 놓고 중공검사후 불법용도변경 한것 같은데요. 계도가 되지 않을시 행정기관에서 나와 벌금 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은 부셔버릴수도 있습니다. 님도 불법용도변경 장소에서 불법상행위에 대한 행정적 벌금을 부과 받을 수가 있고 건축물소유주 또한 불법용도변경으로 벌금과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는 장사를 계속하시긴 힘들것 같으니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님이 유리한 입장이 아닙니다. 참고로 (무허가 건축물에서 장사하시는)재개발지역들과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 레벨 간호사 아나뿡뿡 04/30 22:08 답글 신고
    계약서상의 문제는 건물주와의 문제이지 행정기관에서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얘기를 해보세요. 혹여나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나마 살 길은 트이실 듯 합니다....;;;;
  • 레벨 1 자고싶어 05/01 05:51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 다 맞구요.

    세입자가 무조건 불리한 게 건축법입니다.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또 털어내야 합니다.

    시청직원과 식사 한끼하시면 해결됩니다.
  • 레벨 원사 3 쎈놈 05/05 12:18 답글 신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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