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전에 6층건물1층을 창고겸사무실로 가게자리를 잡았습니다..
자리잡고장사잘하고있는데 어느날 시청에서 나왔다며 (여기주차장자리인것아시지요)
하고묻는것이었습니다..여기서 장사하시면안된다고..
순간 황당하지라 전잘모르고 건물주인에게 말하시라고하고 돌려보냇습니다..
그뒤로 계고장에 최고장까지..계속날라왔다고들었습니다..
주인왈 내가 아는시의원이 두명잇어서 무마해보려했는데 잘안되네요..
어쩔수가없어요..기간까지만이라두 영업할수잇게해드릴라구했는데 어쩔수없이가게를 비워야겟습니다
라는것이엇습니다..
2년계약에 계약전인데두 나가라니..
아무보상두안해주고..거기다 어찌보면 사기임대인데..
어찌해야하까요???????????
간판비에 인테리어에 복비에 이사비에 약1500정도들었는데 1000정도만이라두 보상해달구했는데
쓸데없는소리하지말라면 그돈줄것같으면 내가 벌금내고만다는겁니다..
사람이살다보면 손해두보고 이익도보는거라면 자기도 그런일많이당했는데 그때그냥나갔다고..
7월15일까지계약기간인데 4월말까지ㅁ막무가내로 비우라는겁니다..
그래서저는못비운다고 버팅기고있는중이거든요..
앞으로어찌일을전개해나가야될지깜깜합니다..
여러고수님들 좋은방법제시좀해주셔요..ㅜㅡ;;
그럼한가지만물어보겠습니다..
급한건 제가아니니까 보상안받고 계약기간끝나두 계속장사를해두될까요??
상관없이 강제집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얘기를 해보세요. 혹여나
언제 식사라도 한번 하시지요? 라는 말이 나오면 그나마 살 길은 트이실 듯 합니다....;;;;
세입자가 무조건 불리한 게 건축법입니다.
계속 장사할 수 있습니다.
단 들어가면 또 털어내야 합니다.
시청직원과 식사 한끼하시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