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무중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21일날 아침에 차량 접촉사고 뺑소니로 아반테 차주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니
제 차 ( 그랜드카니발) 확인을 해봐 달라는 것 이었습니다.
아반테 차주 말인 즉슨, 제 차량과 그 차량이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데 제 차가 오른쪽으로 나가면서 제 차 왼쪽이
그차 조수석 범버 부근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연락을 받고나니 황당하고 열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CC TV를 확인 해 봤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말은, 제 차가 옆에 바짝 붙어서 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접촉사고가 났다면, 제 차가 멈칫 하거나, 다른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이 저를 신고를 했으니 경찰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데, 갑자기 이런 연락을 받고나니 황당하고 열도 받고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 제 차에 가서, 왼쪽 범버 쪽에 사고 흔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예전에 있던 스크래치 자국은 있으되, 제가 뭔가
사고를 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차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처음에 관리사무소에서 말할때는, 제 차가 의심이 가서 문의 한다고 말했는데, 이야기를 하다보니, 아반테 차주가 경찰서에
저를 뺑소니로 신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나니,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저도 만약에 조사 받고, 죄가 없다고 하면, 그사람 무고죄로 고소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차에 블랙박스가 있긴 한데, 하필 21일 몇일 전에, 강원도 가서 베터리 방전이 되서 긴급출동 불러서 조치받고 혹시 몰라서 블랙박스를 꺼놨는데, 21일날거 기록은 없거든요. 오로지 아파트 CC TV 에 있는 것 밖에 증거가 없는데..관리사무소 관리인 말로는
제 차가 한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고는 하거든요. 이거 참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건지도 난감하고...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것은 없은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몇일 후에 연락이 오나요? 어디어디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는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과시간에 가야 하는건지...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것인지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 가능한지요.
고수 회원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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