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전 사고가 나서 질문 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점등하여 앞차가 급정거 하여 추돌한 사고 입니다.
정상 주행중 앞차가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자
앞차가 통과 하려듯 하다가 급정거 하여 추돌 하였습니다.
앞차는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물고 급정거 하였습니다.
저야 당연히 정지선 밖에서 정차 하였죠
추돌 당시에 충격은 주차시 퉁 하고 부딛친 정도의 경미한 정도 이고
차량에 흠집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앞차가 택시였는데 뒷목을 잡고 내리며 한 삼일 입원해야겠다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이런 경우는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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