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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곰퓨터 16.02.04 22:36 답글 신고
    사고때 문제가 아니라 정비후 문제라해도 제조사나 정비소쪽에서 가져갔으면 무조건 사고탓이라고 물고갈듯하네요.
    강하게나가셔야합니다.
    도로시설물이라는게 뭘 말하는지모르지만
    그 물건이 있어야할 위치가아니라 있어선안될위치,안될물건이라면
    블박영상있으면 국도관리사무소에 구상권청구할수있습니다.
    과거에는 처리가쉬운편이었는데 현재는 그쪽에서도 보상업무를 안보려고하고 국가배상신청하는쪽으로 유도하는데 그부분은 피해자분이 잘 대처하셔야하구요..

    최악의경우에 폐차위기시에는 수리비로지급한 돈 정도 돌려받는건 가능하겠네요..
    무엇보다 사고시 문제인지확인하는게 제일중요할것같네요. 정비중에 삽질해서생긴문제가 아닌지 확실히 점검하여야할듯..
  • 레벨 대위 3 곰퓨터 16.02.04 22:40 답글 신고
    처음입고시 엔진 정상유무 확인한작업자에게 확실히따지셔야해요.
    무슨기준으로 정상판단했는지, 문제가발생한 부위와의 연관점 등등..

    요즘세상 국산차도 자차드는 때인데
    수입차라면 조금더 신경쓰셨어야...

    보통 처음 새차때만 넣다가 중간에 빼는분계신데, 차값싸지면 자차금액도내려가요..
    사고나고나서 후회말고 자차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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