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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간호사 아나뿡뿡 05/17 20:57 답글 신고
    승차인원이 몇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불가능한 비용은 아닌 듯 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범퍼에
    기스도 나지 않았는데 그 때 당시 트라제에 9명이 승차해 있었습니다. 어린이 포함이구요.
    9명 전부 CT, MRI등등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하고 입원까지 했었는데요. 개인당 200~400까지
    비용이 산출되었더군요. 기스도 나지 않은 사고라 심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리비는 물론 치료를 받거나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
    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저는 청소년한테까지 피해를 입혔으니 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정밀한 검사는 더욱 필요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간단히 해결되었으면 더욱 좋겠
    지만 생각보다 일이 커졌다해서 무턱대고 나무라시지는 마시구요. 보험사 고객센터라든지
    연락하셔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물으시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시면
    어떤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등의 여부는 얘기해줍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면
    담당직원 외에 그 건에 대해 법률팀이라든지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으니 그 쪽으로 연결해달라
    하시면 그 쪽에서 더 자세한 상황을 얘기해드릴 테구요. 클래임도 그 쪽으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뿌까띠 05/17 22:32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운전자 각 1명 입니다. ㅡㅡ; 입장바꿔 생각해도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 레벨 상병 찌질이싫다 05/18 01:59 답글 신고
    당하신듯합니다 보험사 직원한테요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에게 준금액이 200백만원이라면
    나머진 횡령 가능성 90% 입니다 1-2년전에 에도 나왔었잔습니까 그게 뿌리가 쉽게
    뽑히진않습니다 ..
  • 레벨 훈련병 뿌까띠 05/18 14:05 답글 신고
    보험사 전화해봤는데 대물 259,000원, 대인 1,1357,890 원 나왔다고 합니다. ㅡㅡ
    보험처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보니 원래 허리쪽이 않좋아서 결국 지급된 금액이 그 정도라고 하네요.
    대인사고 접수가 되면 사고 보상 금액이 아니라 피해자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 정도가 정해진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위 말대로라면 보험사가 얼마나 보상을 해 줬든간에 마무리만 잘 되었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피해자가 정말 저만큼의 액수가 필요했는지, 지나친 보상으로 인해 저에게 피해가 오게 된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임의로 조작된 보험처리비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건 아닐까요?
    보험담당직원은 나름대로 이해시키려고 하는것 같지만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저만큼의 보상 금액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를 해주지 않았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위 보상 사실이 정말이라면 피해자도 고생 많았을텐데 연락 한번 해보고 과일이라도 한 박스 사서 인사드려도 되는가요? 담당직원은 안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아니라 크게 무례하지만 않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 레벨 1 휴식친구 05/20 14:32 답글 신고
    대인합의금이 많이나온것 같네요,내용에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허리가 아팠다면 100%대인 지급은 어렵습니다,기왕증이라고도하죠,원래 아팠는데 이번사고로 인하여 상태가 나빠진거지 처음부터 아픈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고처리 했던 보험회사 보상과를 찾아가서 대인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시고 미심적으면,금융감독위원회와 해당보험사 소비자상담실로 민원을 해보심도 좋을것같네요,금액이크면 특인승인을받아 처리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소위 2 neast 05/21 06:45 답글 신고
    할증이되는 것은 총 금액대비가 아니라 상해 사망중 최고 급수만 적용됩니다. 수 십명이 죽거나 다쳐도 죽은 사람등급만 할증됩니다. 대물도 50만원기준으로 사고 건당 할증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디스크 증세가 있었더라면 윗분 말씀처럼 기왕증으로 엄청나게 깍아내리는데 보상담당자가 업무를 등한시 한것 같습니다.

    깍더라도 상해등급과는 상관이 없구요,자세한 것은 가입사에 문의해보시고 민원도 고려해보세요
  • 레벨 훈련병 stsk0721 05/21 17:35 답글 신고
    윗분이 말한것처럼 대인이 몇명이고 합의금 치료비가 몇천만원이고간에 님은 급수로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료에 큰영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인이 끼어있는사고라면 아무리경미한진단2주가 나오더라도약30~40%정도는할증이 됨니다.대인할증에 자차대물50만원초과시할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대물수리비50만원미만 경미한 사고에 대인합의금이 1천만원이상이라는것은 담당자가
    신경을 너무 안쓴것 갔습니다. 피해자 과거진단내역만 확인해도 기왕증이 확인된다면 보험사는
    합의를 거부하고(피해자가너무무리한요구시)소송으로 갈수도 있지만 이경우는 누가봐도 피해자 편에서서 일일 너무 편하게 종결한거 같네요. 암튼 민원을 넣으시던 님이 알아서 하셔야 할것같네요
  • 레벨 이등병 쌈쟁이 05/23 17:37 답글 신고
    오 여기오니 좋은 정보가 막 쏟아지내여 감사합니다.
    뿌까디님 좋은 해결 바라겠습니다.
  • 레벨 원사 3 잘못된만남 05/24 00:19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서 제일나쁜놈들중에 하나죠,..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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