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대대적으로 도색을 하고 있더군요.
이런 도색은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네요.
현재 저희차가 색이 좀 날렸는데
처음 발견했을때 눈에 좀 띄게 날려서
페인트 시공하는 사람을 불러 보라고 했더니
침으로 몇번 문댄다음에
"지워지네요.꽃가루에요~
수성페인트니까 세차하면 싹 지워질거에요"
이럽니다.
저도 한발 물러서서
알았다고 세차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이랬는데
세차를 했지만
지워지지 않는 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간정리
차량 발견 시점 금요일.
금요일에 차량 확인후
세차는 월요일에 했음.
토요일과 일요일에 비가 왔기에 세차 못했음.
금요일날 발견했을때
페인트가 묻은 이유는
동이 'ㄷ' 모양의 동인데
이 멍청한 업체들이 스프레이타입이 날린다는걸 알면서도
ㄷ의 한면인 우리동이 칠이 끝났다고
우리동앞의 차량들은 비닐을 안 씌어놓고
맞은편동의 색칠을 하는 바람에 날린것임.
세차를 월요일에 한 이후
이걸 토대로
화요일에 현장책임자와 얘기를 시도했는데
현장책임자는 다짜고짜 신경질부터 내더군요.
어디 페인트가 묻었냐고.
아무리 자세히 보라고 해도
묻은게 없어서 볼게 없다고 -_-
어린놈이 어디서 억지부리냐고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이든 사람에게 속 시원히 맞상대 해봤습니다.
.. 가정교육은 잘 받은터라 욕은 절대 안 했습니다 ^-^
나한테 이러지 말고 관리소로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날 수요일,
보험사 직원도 부르고
관리사무소에 얘기는 했지만
이 현장책임자가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관리사무소의 과장하고도 많이 싸우더군요.
보험사 직원이 있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과장분과 현장책임자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관리사무소 과장은 현장책임자에게
고객 여기 올라오게 하지 말아라 니들이 책임져라
현장책임자는 난 죽어도 모른다.
페인트 아닌데 억지 부리는거다.
현장책임자는 날 바꾸라며
전화를 받았더니
첫마디가
"장난해? 거길 왜가"
와 동시에 욕설 시작
.. -_-;;
'어제 지가 관리소로 가라면서...... --;;;'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맹세코 한마디는 할수 있습니다.
말은 한쪽만 들어선 알수 없는거지만
이거하나 맹세합니다.
현장책임자와 서로 말을 주고 받으며 언성이 높아진게 아닙니다.
전 열받아 있는 피해자라 깐죽거릴 상황도 아닙니다.
현장책임자가
정말 대뜸 말을 함부로 하며 대화시도자체를 안합니다.
이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PS. 현재 광택업체 7군데에 문의 해본결과
5군데에선 페인트 날림이 맞다고 하고
1군데는 난 책임 못질거 같다. 잘 모르겠다
또 한군데는, 내 눈으로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하나 아쉬운점은 아파트 도색하는 사람들 말을 듣고 세차를 한건데
세차를 하기전에
좀 더 확실하게 밀고 나갔어야 했는데
세차를 하니 가까이 봐야 수많은 지워지지 않는 점들이 보입니다.
저희차는 검정색이고
아파트 도색 색상은 화이트와 베이지입니다.
유리도 차 안에서 타면 은하수처럼 흩뿌려진 상태입니다.
면도칼로 긁어내야 지워집니다.
자차처리는3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째:운행중사고나서자차처리
둘째:차량주차해놨는데차량손상 가해자를모르는경우30만원50만원 차차수리비에따라1년,3년할인유예,10%보험료할증됨(자차보유불명처리)
셋째:차량주차해놨는데차량손상가해자있을경우보험아무영향없이자차무과실로처리가능
님의경우세번째에해당됨
방법:구상처확인(관리사무소,작업책임자연략처정도확인)나머진보험회사직원이진행함
세번째방법처리는 보험사가 자기부담금(면책금5만원)을 재외한 차량 원상복구비용
을 지급해주고 가해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사는 수리비지급후 1차로
가해자에게 유선또는우편으로구상청구를하고 처리가 안되면2차로구상소송을 진행합니
다. 구상액이 소송처리비용보다고 많거나 비슷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면 보험사는 그냥
손해를 보고 상황종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구상금을 받던지 못받던지 간에 님은
보험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않고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차처리시광택은 자차로 처리를 않해주나 님의경우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칠이 전체적으로 날렸다면 전체도장비200만원은 나오지남 광택으로 처리할경우아무리비싸
야30만원이내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당연히 보험회상에서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잘이해가안되거나자새히알고싶으시면www.carnskin.com 들어오셔서 상담해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있는연락처로 전화주셔도 됨니다.
님의경우는그냥미친놈한데물렸다치고 자차부담금(면책금)이5만원이라면 보험료할인유예,할증
아무이상없이 5만원이면 상황종료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실제지급된금액만구상가능하기때문에5만원까지 받고싶다면 개인소액소송하셔야합니다. 인지세,시간등을 생각하신다면 5만원은
포기하는쪽이나을듯싶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이(면책금이)5만원일시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30만원 또는 50만원에 가입되었다
면 처리가 안되십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는데
설명해주신
셋째의 경우는 덕분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사실 억울한 감이 있어 자기부담금 5만원도 아까웠는데
...
그래도 일단 방법이 셋째밖에 없군요.
페인트업체에서 인정을 해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인데...
설명 정말 고맙습니다.
다가올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
그럼 비오면 올딱버겨지는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개념인 유성,수성 이런게 아닌듯 합니다.
저희회사 옥상 그런말 하면서 작업했던 사장 지금 3년동안 5-6차례 드나들면서
결국 우레탄으로 씌우고 있습니다.
수성이건 유성이건 오래되면 벗겨지는건 어쩔 수 없지만..수성제품은 금방 맛탱이 가더군요.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건 .. 저희차의 도장 상태 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