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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카르카시 05/22 14:02 답글 신고
    결정적 제보군요...ㅎㅎㅎ
  • 레벨 원사 1 배기량이깡패 05/23 14:33 답글 신고
    도장업체를 하고 있습니다.....수성페인트는 대기환경인증 제품입니다. ^^
    앞서 말씀하신분대로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구상권청구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중위 2 도로시4호 05/23 21:39 답글 신고
    불법아닙니다. ^ ^;; 당황스럽군요..
  • 레벨 대위 3 청년단장 05/25 02:57 답글 신고
    스프레이식도장 그거 불법아닌가요??
  • 레벨 중사 1 등불 05/24 01:23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이 다르셔서 어떤분 말씀을 들어야 될지 혼동이 오네요 ^^;;

    근데 일단 작업하는 장면은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촬영을 했죠.

    현재 진행은 페인트업체와 아파트와의 거래계약서를 복사한후
    보험회사에 넘기기로 했고
    진행은 보험사에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좀 더 진행이 되겠죠 ^^
  • 레벨 중사 1 등불 05/25 11:01 답글 신고
    음...문의 해봤는데 구청 환경과에선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_-;;;;;;
  • 레벨 병장 가가비 05/27 09:00 답글 신고
    수성페인트의 원래 정식 명칭은 KSM 6010 합성 수지 에멀젼도료 가 맞습니다.

    배기량이 강패 님이 말씀하신 대기환경인증 제품이 있기도 한데 지금은 단가가 고가이고

    내구성이 약간 떨어져서 외부용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거의 내부용으로 사용을 하고있읍니다

    그리고 구청 환경과에서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귀찮아질것 같으니까

    그럴수도 있고요 지금도 아파트 외벽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색하고 있음 사이비 환경신문

    기자들이 벌떼들 처럼 달려들어서 사진찍고 그걸로 환경과에 고발조치 하겠네 어쩌겠네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스프레이식으로 일을하면은 단가도 싸지고 일 능률도 많이 나오는데

    스프레이식으로 하지 그걸 로울러 칠로 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도장재료가 차에 묻으면 바로 세차를 하시면 지워지지만 오래두면 지워 지지 않읍니다

    광택등을 하시는 방법 밖에 없읍니다
  • 레벨 병장 너만봐봐 05/30 09:19 답글 신고
    우리동네에서는 차에 비닐 다 쒸우고 작업했는데, ㅡ.ㅡ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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