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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russiac 06/24 21:06 답글 신고
    즉, 그 말은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는거죠? 교차로내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됩니다.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선이 다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차선변경이 안되는 곳은 다리 위, 터널 안, 그리고 교차로 내인걸로 아는데;;
  • 레벨 병장 낫띵베럴 06/24 22:00 답글 신고
    아뇨ㅠㅠ 교차로말구요ㅠㅠ
  • 레벨 상사 3 오바마대통령 06/24 21:32 답글 신고
    교차로 내의 차선 변경은 100%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겁니다. ㅡoㅡ
  • 레벨 중장 伏날便犬 06/25 08:49 답글 신고
    ● 1차선이 아니라 1차로가 정확한 말이고요. ●
    (이유: 차가 차선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로(차길)를 달리잖아요.

    충돌한 지점이 차로 금지구역이면 상대방차 100% 과실이고요.
    차로 변경 가능한 지점이면 통상적으로 상대방차가70% 잘못 (상황에 따라 80%일수도 있음)
    입니다.

    왜 내가 30%를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차로 변경시 양보의무가 있거던요.
    그렇지 않으면 차로 변경시에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으면 결국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시에 양보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보를 강조하더라도 직진 차량이우선이기 때문에 끼어들어오는 차가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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