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선에 있었고 상대방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신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상대방은 바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왼쪽으로 가서 안부딪혔습니다
만약 부딪혔다면 누가 잘못한건가요?
저는 1차선에 있었고 상대방은 2차선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신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상대방은 바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왼쪽으로 가서 안부딪혔습니다
만약 부딪혔다면 누가 잘못한건가요?
교차로가 아닌 곳에서도 차선이 다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차선변경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차선변경이 안되는 곳은 다리 위, 터널 안, 그리고 교차로 내인걸로 아는데;;
(이유: 차가 차선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차로(차길)를 달리잖아요.
충돌한 지점이 차로 금지구역이면 상대방차 100% 과실이고요.
차로 변경 가능한 지점이면 통상적으로 상대방차가70% 잘못 (상황에 따라 80%일수도 있음)
입니다.
왜 내가 30%를 책임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차로 변경시 양보의무가 있거던요.
그렇지 않으면 차로 변경시에 아무도 양보해주지 않으면 결국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로 변경시에 양보정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보를 강조하더라도 직진 차량이우선이기 때문에 끼어들어오는 차가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