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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호봉 된장부인 06/29 13:12 답글 신고
    아무리 코에걸면 코걸이래도 님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 무슨 도주차량검거 라는 경찰의진술이 나오는지... 국선 말고 그냥 변호사 야무진사람으로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셔야 겟네요 경찰의 허위진술이 밝혀 지면 님 벌금 변호사비 전액 다 보상 받습니다
  • 레벨 중사 1호봉 된장부인 06/29 13:13 답글 신고
    물적피해를 내고 도망가도 뺑소니는 성립한다라고 들은적은 있지만 거의 물질은 합의 (가로수보상)가 이루어 지면 벌금도 안냅니다 .. 참고하세요
  • 레벨 훈련병 버들공자 06/29 15:14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일 열받는건 경찰들이 어떻게든 엮어볼려고 하는짓 입니다ㅜ 다른분들 혹시 경찰서 가시면 정말 시시비비는 정확히 가리세요 괜히 선처바라고 첨이라고 긴장하면 저처럼 엮이는거 같습니다 ㅜㅜ
  • 레벨 소위 2 neast 06/29 19:39 답글 신고
    원래 도교법상 단순 대물건이라도 차 마에 의한 사고 후 무단 도주는 뺑소니입니다. 일선에서 하도 사고가 많아서 단순 대물사고는 물피도주로도 받기를 꺼려할 뿐이죠.

    다만 본 사고처럼 대인사고라도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했거나 서로 연락처만 교환했어도 뺑소니가 아닌 판결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과거 보다는 성실도나 준비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잘못하면 괘씸죄성으로 더 큰 벌금을 받을 수도 있사오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버들공자 06/30 08:49 답글 신고
    아 저는 대인이 아니라 단순 대물사고 입니다 (졸음으로 인한 가로수 추돌 ㅜ) 단지 100m 이동해서 갓길에 차를대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다리는 중이었구요 ㅠㅠ
  • 레벨 소위 2 neast 06/30 09:01 답글 신고
    아, 잘못 썻네요. 대인사고라도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했거나 서로 연락처만 교환했어도 뺑소니가 아닌 판결이 여러 번 있었으니 이번 사고처럼 단순 대물 사고도 보험사에 접수했으니 뺑소니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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