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2월1일 새벽 05:00시 경 한적한(왕복4차선) 동네 도로에서
졸음으로 인한 보도블럭위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로수 (충돌한 위치에서 약 1m 가량 윗부분)가 약 1.5m가량 부러졌구요
전 가로수를 갓길로 치우고 약 100m 정도 전진하여 갓길에서 시동을 끈 상태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회사 렉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차안에서)
그런데 렉카차가 보일무렵 순찰차가 오더니 저더러 음주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해서 같이 경찰서(지구대가 아닌 영등포경찰서 교통과)로 이동하였습니다
거기서 음주측정을 받고(수치 전혀 안나옴) 조서를 꾸몄는데 저를 데리고 왔던
지구대 경사가 경위서에 도주하는걸 붙잡았다고 쓴겁니다
전 도주 안하였다고 했으나 일단 지구대경찰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후 2월24일 조사했던 경찰에게 통보가 오기를
검사가 뺑소니를 인정하여 약식기소로 오늘 검찰로 넘길 거라고 합니다 (변호사 왈 : 아마 보지도 않고 싸인했을거라고)
아마 벌금형이 나올 꺼라고 벌금은 피해액과 비례한다는데 가로수는 430만원에
보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후 4월초 통지서가 벌금고지서 70만원이 날라왔습니다
검사가 그전에 부른적은 없구요 경찰조사 이후 한참있다 바로 약식명령서가 날라왔습니다
경찰이 주장하는 뺑소니(사고후 미조치) 근거는
1. 사고 현장에서 10m든 100m든 이동하면 뺑소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도 경찰에 신고를 안해서)
2. 제가 부러진 가로수를 갓길로 치웠으나 사진을 찍을때는 인도에 올려져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본것으로 운전자(제가)가 사고후 미조치
로 볼수 있다 (사고시점과 사진 찍은 시점은 약 15분 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거는 맞지만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사람 피해가
없을경우 보통 다음날 경찰에 신고해도 뺑소니 처벌은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받을때 조사 경찰도 직장, 무음주,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자기도 좀 헷깔리긴
한다고 했습니다
가로수 보상은 저희 보험회사에서 구청 조경과랑 배상 마무리 지었구요
벌금 70만원 보다 약식기소로 전과기록이 남는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행정사를 통한 정식재판 청구하여 내일이 3차 공판 입니다
1차공판 : 판사님이 (죄를 인정해서 벌금을 깎아달라는게 아닌) 뺑소니 자체가 억울하다고 하니 국선 변호인 선호해주셨음
2차공판 : 국선변호인과 같이 참석했으나 바로 검사가 조사 경찰관 증인 신청으로 바로 끝
3차공판 : 경찰증인 참석하에 내일 열립니다
아 여기저기 비슷한 사례를 찾아봐도 정말 억울하고 보통 다른분들은 경찰이 실적올릴려고 건수 잡은거라던데
국선변호인 말로는 다툴여지도 충분하고 무척 억울한 사례라고 합니다. 다만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이기
때문에 막상 움직인 사실로 어떻게든 엮으면 엮일수는 있다더군요 ㅜ (전 완전 초범으로 범죄경력 전무입니다)
보통은 술먹고 사고내고 도망갔다가 다음날 술깨고 와도 뺑소니 혐의 잘 적용 안하던데 ㅜ
정말 벌금보다 조사 경찰이 너무 얄밉고 열받습니다. (저 데려온 나이드신 경찰한테 전화했더니 그분 왈 : 괜찮아 벌금내도
그런거 다 따지면 경찰들 다 전과자야 다 그런거 있으니까 괜찮아 ㅡㅡ 이럽니다 ㅋ)
이글 읽어 보시고 혹시 조언이나 경험 얘기해주실 분들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사고처럼 대인사고라도 경찰이 아닌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접수를 했거나 서로 연락처만 교환했어도 뺑소니가 아닌 판결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과거 보다는 성실도나 준비하는 자세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잘못하면 괘씸죄성으로 더 큰 벌금을 받을 수도 있사오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