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의 결혼으로 인하여 결혼식사회를 보는 날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작과 동시에 제 핸드폰은 계속 울리더라구요... 뭔가 불안하다는걸 직감적으로 느낀저는
결혼식이 끝남과 동시에 핸드폰을 켜보니 어머니한테 15통 아버지한테 20통이 넘게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엄청난 불안함을 안고 전화를 하자마자 어머니가 놀란 말투로 아버지가 집앞에서 사고났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로연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곧장 아버지한테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출발후 5분정도 지날무렵 119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씨 아드님이시냐고? 저는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골목길에서 차에 치였다는 전화였습니다. 이것참 그때당시에는 웃기지도 않고 슬프지도않고.
머리가 띵~~하며 어지러웠습니다.. 이렇게 기쁜날 나한테는 슬픈소식이 그것도 동시에 일어 나다니...
아마 이런경우 거의 없으실겁니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닌데 영화나 드라마 소재거리가 저한테 생기다뇨...
정신이 잠시 나갔다고 돌아올라고 하는도중에 아버지한테 전화가와서 빨리 와달라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고 차를 세우고
일단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피해차량하고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궁금한것이 저희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시고 가다가 사고가나셨고, 피해자는 카니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제가 궁금한것은 ... 저희아버지 보험사의 내용입니다...
처음나온 보험사 직원은 아버지 면허가 원동기 면허라서 된다 안된다를 가지고 저쪽 보험사직원하고 실겡이를 하였고,
저는 아버지가 보험 들은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되어서 일단 철수하고,
어머니가 계신병원으로 가서 찾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행히 크게 안다치셨습니다.
그러고 1주일후 보험사 직원이 아버지에게 아버님은 면허가 무면허라서 보험처리가 안되며, 250만원을 내셔야됩니다...
라는 개같은 소리를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무슨말이냐고 보험다들고 보험사직원이 와서 신경안쓰셔도 된다고 하셨는데,
무슨소리냐고 따지니깐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린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후 250만원이라는 면책금?? 이라나?를 내셔야
한다며 이거 안내면 그쪽피해자 합의금이랑 차량수리비와 경찰에 넘어가서 벌금까지 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얘기를 듣고, 무슨소리인지 이해가안되서 아버지랑 보험사를 쫓아가서 뒤집어 놓을생각으로 그리고, 저랑 통화했던
보험을 들어준 여직원 머리끄댕이를 다뽑아놓을 생각으로 보험사를 쫓아갔습니다...
보험사왈... 아버님은 원동기면허로 250CC를 몰아서 보험적용이 안됩니다...그러므로 면책금 250만원 내셔서 원할하게
합의 보십시요.. 저는 책상 뒤집어 엎고( 제가 덩치가 워낙큰편이며, 인상도 ^^ ) XX년, XX년하면서 난리를 치니 남자직원들이
뭔일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답했습니다...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왜 보험을 들어주냐... 니들이 보험만 들게할라고 할땐
손이 개발바닥 소발바닥처럼 비벼 대더니 사고나니 우리는 책임못진다면 어쩌냐~ 따지니 일단 진정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직원분이 사고담당이라면서 나오시며, 여지껏 여직원이 했던말을 또 짓걸이 더군요... 휴~ 답답해라...
그래서 또 흥분을 할까말까 고민도중 일단 숨을 몰아쉬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깐 제말은 왜 보험이 적용이 안되는데 보험을 들어줬으며, 그래~ 보험이 안되도 좋다 이거야, 안되면
안된다고 하는게 니들일인데 보험은 들어주고, 보상은 안되고 이런개같은경우는 어디있냐!!!
아버지가 원동기 면허인것은 왜 몰랐나?? 니들이 달라는 자료 다줬다는데... 오토바이도 사진찍어가고
서류이것저것 달라해서 다줬는데 무면허라니 니들이 잘못이 크니 난 이해못한다.. 첨부터 안된다고 했으면
보험자체를 안들었을텐데, 보험은 들어주고 무보상이라니.... 나도 보험들어봤지만 신분증복사해달랬을때
운전면허증 일부로 복사해서 보내고 그러는데 니들이 실수한거 난 책임못진다....
아버지는 원동기면허이신데, 오토바이는 250CC 아버지는 전혀모르는 사실이었음, (나이가 60이 조금넘음)
머릿속에는 분해서 이것저것 쓰고 싶은데, 글쓰는 제주가 워낙에 개떡이라서 읽어주신분 앞뒤 내용안맞아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요!! 이럴땐 보험적용이 어떤건지... 진짜로 안되는지 알려주십시요..
태어나 첨으로 인터넷에 글올려봅니다.. 어리숙한점 있어도 이해해주십시요 ^^;;;;
펀드 가입 시 펀드 판매자가 약관설명을 허위로 해 투자자가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뉴스에서 나오더군요...
판결은 정확하게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점이 인정돼 손실금의 45퍼센트를
투자자에게 물어주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야만 움직이는 거대 그룹들과 싸우기엔
힘없는 가입자들은 참 답 안나오죠..ㅠㅠ
자신이나 가족들이 피해를 보면 싸워서 피해를 만회하려고
하는데 참 힘들죠...
보험사에서 정확하게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의 잘못이 인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을 밝히고 싸워서 이기기가 참 힘든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잘 해결 되셧으면 좋겠네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볼수 있게
보험사 홈페이지나 도움을 요청할수 있는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힘내시구요...
이런식인지 답답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사건에 관해 보험사가 주장하는 약관이 보험 가입시 가입자에게 제대로 통지가 되지 않았다던지, 가입시 보험사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겁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의 경우엔 보험 가입시 먼허증을 미확인한 것이 과연 보험사의 과실인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시 먼허증의 체크가 필수 요소인데 이 부분을 대충 넘기고 보험 가입을 받았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테구요.
일단 이 부분부터 알아보시구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는거겠죠???
근데 그 상법에서 만약 보험가입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갈만한 일을 했다거나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취지가 적법성에 어긋날시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금
을 다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증명을 피보험자가 해야돼구요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피보험자인데 보험자와 피보험자사이에 이미 보험계약이 이루어 진거니
싸인을 했다는것은 일단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말해준것을
난 다 들었으니 이에 합당하여 싸인 한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입장에서도 일단 계약내용및 약관에서 면책요소가 있는데 그게 걸린다는게
오토바이 250cc라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게 어쩔수 없다 말씀 드릴수 있구요
그래도 모르니 약관을 꼼꼼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법제3편 얼마 안돼니 꼭 읽어보시구요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한거니 따지라고 하는데 보험사측에서 개무시를 해버리니...쩝...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 상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씨부렸는데...
보험들고 다섯달 정도 후인가 제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처리 할랬더니 장애등급이 나와야 해줄 수 있다고..;;
개어이 없더라는...
우리 나라 보험은 사람 병신되야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사 직원한테 지장이나 도장 찍어 달라고 하세요 차후 문제가 생기면
증거물로 남겨놓게 내참 보험들때 앞에서 내내 다 됩니다.
나중에 사고나면 딴소리나 하고 어이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