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9년 5월20일에 000 매매상사로부터 군포 차량등록소에서 차량 3대에 근저당 설정을 당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000 매매상사는 제가 모르게 예전 법인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로 근저당 설정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000 매매상사를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군포 차량등록소에서 서류를 복사 신청하여 확인한 결과 000 매매상사는 근저당서류에 저의 2008년 5월 7일자 법인 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군포 차량등록소는 이 1년이 넘은 인감을 받아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공서에서는 보통 3개월 이내 인감을 요구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법인 인감은 1년이상이 지난 것으로 왜 인감을 받아주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군포 차량등록소 000씨에게 문의를 하니 승용차는 인감이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건설장비는 유효기간이 없다하던데 이게 확실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알고 싶니다. 설령 근거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알고 지내는 000씨는 09년 4월 중순에 군포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덤프차량 이전을 하려구 4개월이 지난 인감을 가져갔더니 3개월 이내 것으로 다시 가지고 오라하였는데 000 매매상사가 근저당 설정을 할 때는 저의 1년이상된 인감을 왜 받아주었는지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군포 차량등록소에서 설정서류를 복사하여 군포 시청 감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감사실 000씨는 인감의 유효기간이 따로 없단 말만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차량등록소 창구에서 개인이 갔을때는 3개월 이내의 인감을 요구하고 000 매매상사가 갔을때는 1년이 넘은 인감도 받아주고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소를 방문하여 일처리를 하는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청에 글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