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인즉 2007년도에 제가 선배형차량(스타렉스)를 스키장을 가기위해 빌렷습니다.전 제차를 쓰라고 줫구요
잘갓다와서 차를 세워놓고 있는데 제후배가 그차를 새벽에 몰고나가 자기 여자친구차(아우디)를 일부러 박앗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는 옆에 서잇던차량 두대를 가치 박앗구요.
그여자가 놀라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조서를 받는데 가해자가 어딧냐고 물엇더니 가해자이름을 딴이름으로 말하고
경찰서 가서도 자기남자친구이름을 말안하고 그냥 자기가 보험처리로 상대방2대를 물어주겟다고 해서 끝나고
그당시 아우디자차로 2000천잡혓데요.고치고.상대차량도 보험으로 다 고쳣답니다.
문제는 그때 스타렉스를 몰고나간놈이 연락이 안된다는거죠.저도 잘을 모르는놈인데 카운터에잇는키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를 낸건데요..
그후 스타렉스차주한테 구상금납부안내서가 날라왓다고 하는겁니다
2년이 지난지금에요.
변제가 지연될경우 소송또는 강제집행등 법적조치가 착수된다고..
스타렉스차주는 제 선배형 와이프로 되잇는데 전화가 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저보고 납부하라고...
순간 급당황해서 제가 알아보고 전화드리겟다고 햇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충알아보니 그당시 아우디챠량분이 현대해상보험을 들엇는데 사고후 보험처리를 하고 그후년부터 현대해상보험을 안들엇다고 이럴수잇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구상금 납부안내서에 담당자한테 전화를하니 그때 경찰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됏는지 안됏는지 그것만 협조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싫다고햇거든요. 직접알아보라고..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답합니다.
법에서는 일단 애꿎은 스타렉스차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지요.
능력이 되시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으니 보상을 해 주시면 무난하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여기에 질문을 하신거겠지요?
선배에게는 미안하지만 쿠사이님으로서는 숙박업소에서의 관행상 데스크에 키를 보관했고,
후배가 키를 받아간 것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것(사실여부가 중요하겠지만..)이었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은 없음을 주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키를 제3자에게 내 준 데 대해 숙박업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원천적인 책임은 타인의 차량으로 고의사고를 낸 그 후배에게 있겠지요.
구상금내면됩니다만 저또한 생돈날리는게 넘 아깝네요..숙박업소에서는 키를 내준게 아니라 그놈아가 막무가내로 가져갓답니다.ㅡㅡ
관계자의 자필확인서를 받아놓으시면 문제해결에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