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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달애토끼 07/25 04:59 답글 신고
    어쩔수없습니다. 블박이 있으신것도 아니고 이미 차가어쨋거나 움직이는중이었다고 진술했으면 10%과실만 잡혀도 인사에대한 치료비는 100%지금되고 위로금같은 종류가 상대측이 가해자일 경우에 거의안주게되어있는것이죠.
  • 레벨 소위 2 neast 07/25 08:19 답글 신고
    윗분말씀처럼 어쩔 수 없구요, 예전 판례에서 주차장에서 시동걸고 자고 있는 차를 아이가 들이받은 경우에도 시동이 걸린상태가 운행중의 사고라고 해서 가해자로 판시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딩놈과 그 가족을 흥분시키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나마 사과를 하시고 보험처리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박덕후 07/25 12:01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차에미쳤어 07/27 12:21 답글 신고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하나 달려고해도... 비싸서,,,,
  • 레벨 중사 3 사또리겐죠 07/28 11:13 답글 신고
    저런건 그당시 내려서 뀌때기 한방날리고 부모님 오라고해.. 이라고 나서 해결해야될듯..
    고딩은 가만히 있던가요?? 하긴 부모들이 가만히 잇으라고 시켰겠죠..쯧쯧
  • 레벨 상병 bluesky0 07/29 18:01 답글 신고
    블랙박스가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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