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00시 20분경.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행사를 마치고 같은 팀 직원 두 명을 태우고 뱅뱅사거리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4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4차로로 들어와 제 차를 박고 주~욱 긁으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크락션을 울려도 그 여자는 계속 주행하였고, 마침 우성아파트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섰습니다. 제가 옆으로 가서 창문을 내리라하고 ‘왜 차를 치고 그냥 가냐’며 말하자 상대방을
‘제가 그랬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갓길로 빼라고 하고 우성아파트사거리 옆 제일은행 앞에 제 차, 그 뒤에 가해차량. 이렇게 정차하였습니다. 동승자B는 차에 있었고, 저와 저의 동승자A, 그리고 가해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테니까 얼렁 보험사에 전화해라’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이거 얼마 안 망가졌는데, 얼마주면 되냐’고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괘씸해서 나의 동승자A는 ‘언니, 술먹었어요? 경찰을 부를까요?’라고 하였고, 가해자는 술에 취한 특유의 모션으로 그러라고 하고 비가 많이 와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저는 112에 신고를 했고, 동승자A는 가해자 운전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차량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데 가해차량의 후진기어에 불이 들어오고 사진을 찍고 있는 저를 밀쳤습니다. 이에 저와 동승자A는 운전석옆에서 가해자가 가려는 걸 저지를 하였고, 이에 가해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동승자A는 전화하는걸 막으려고 가해자의 손에 있는 휴대폰에 손을 대었고, 가해자는 손을 뿌리치며 휴대폰을 동승자A 손에 남겨둔채 동승자A를 밀치고 우성아파트에서 개나리아파트 방향으로 무서운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약 5분뒤, 순찰차가 현장에 왔고, 경찰에게 차량 파손부위를 보여주고, 가해자의 도주여부를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전으로 그 차량을 잡으라는 말을 하였고, 자기네 관할이 수서경찰서이니 거기가서 뺑소니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잠시후 저희는 수서경찰서에 갔습니다. 저와 동승자A가 진술서를 쓰고, 경찰관 한분이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제 차량 파손부위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자고 있던 조사관을 깨워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조사관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차량수리도 그렇고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제 면허증을 복사를 하고, 가해자의 휴대폰을 건네주고, 가해자가 잡히면 연락을 주겠다는 말과 함께 차량견적서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라며 팩스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저희를 향해서 ‘안 아팠으면 좋겠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15일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진단서와 차량견적서를 떼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팩스 보냈다고 전화를 하니 휴무니까 내일 연락달라고 하더군요.
16일에 전화를 또 했죠. 사건 현장에 잠시 나갔다고 이따가 다시 연락달라는 말을 듣고, 답답한 나머지 저는 후배와 함께 무작정 수서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자리에 계시더라구요. 만나자마자 인사를 드리고, 답답해서 왔는데, ‘가해차량 보험은 뭐가 들어있나요?’
라고 묻자, 조사관은 저에게 ‘그게, 보험이 만료가 됐는데, 갱신을 안해서 무보험 상태야’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너한테 전화할라 그랬었는데 잘 왔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 그 근처에서 까페를 두 개 운영한다네? 차가 두 대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보험이 갱신이 안 됐어, 얘는 자기가 안 도망갔대 ’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어제 보낸 팩스를 받으셨냐고 묻자 어느 박스로 가서 들어온 팩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진단이 2주가 나왔네? 어디가 아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카메라를 들고 제 차로 가자고 하시더군요. 사고날 밤에 다른 경찰이 찍은 사진은 비가 많이 오는 밤이라서 잘 안 보인다고요. 제 차량이 세워진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보며 ‘옆에서 들어오면서 박았는데, 앞에 이렇게 찌그러지나? 원래 그랬던거 아니야?’라며 사진을 찍더라구요.
제가 손으로 사고났을 때 상황을 이러이러 했다라고 설명하려 하자 그냥 들어가시더라구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앞에 앉았습니다. 가해차량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옆쪽에 완전히 나간 상태였고, 가해자의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 맞아?’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조서 꾸며야 한다고 제 후배한테 ‘너는 저쪽에 가 있어’라고 하시고, 저에게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하더군요. 사고난 상황과 가해자와 오갔던 얘기들, 이런 저런 얘기중에 저희가 끊어 온 진단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네요. ‘어딜 얼마나 다쳤냐, 동승자 한명은 차에 타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다칠 수 있냐, 운동하다가 넘어져도 2주는 나온다’ 는 등 진단서를 가지고 뭐라 하시더라구요. 이에 저는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그날 가해자가 나한테 했던 행동이 괘씸해서 병원진찰을 받았다’ 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경미하던 크게 났던지 우선 병원가서 진찰을 받아보는게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뺑소니가 되려나’ 라고 말씀하시며 ‘주행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는 무조건 7대3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저에게 시간을 묻더라구요. 사고난 시간과 가해자가 도주한 시간 등을요. 솔직히 비가 많이 오는 날 그 상황에 정확히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112에 신고한 시간이 휴대폰에 0시 20분으로 되어있어서 그것 만큼은 정확하더군요.
제가 ‘약 3~5분정도 흘렀을 것이다’라고 하자 이 정도 실갱이를 했는데 어떻게 5분밖에 안되냐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사고 당일 경찰이 출동한 시간을 묻더라구요. 경찰도 그건 정확히 모르고 끝난 시간이 0시 45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약 20분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처음 썼던 진술에 가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말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라며 작은 종이를 보여주더라구요. 알코올이 안나왔다면서요. 사고 난 시간은 0시 20분이고, 음주 측정을 한 시간은 오후 4시 53분인데, 16시간 이상 지난 사람이 음주가 나오겠어요?
조사관이 제 직장 주소를 보자 ‘니가 태어났을 때 난 압구정지구대에 근무했었지..’라고 말하더군요.
약 두시간 가까이 조서를 꾸미고 마칠 때 쯤, 조사관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가해자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난 조사관 휴대폰 번호도 몰라서 휴무일때는 이틀이나 기다리면서 통화하는데, 가해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더라구요. 이따 5시반에 경찰서에 올테니 나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 때문에 한창 바쁠때였고,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가해자가 경찰서에 오면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두 사람이 합의를 보던지 알아서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인적사항은 동의없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놓고, 제 번호를 알려주라고 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 날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한창 바쁘게 업무보고 있는데 수서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와 지금껏 조서를 꾸몄다, 바꿔줄테니까 둘이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내일 낮에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물품을 들고 행사장으로 가고 있던 터라 전화받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한테 내 명함을 주고 왔으니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3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19일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에게 연락이 없으니 그냥 처벌의사를 밝히자 조사관은 직접 연락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20일 오전, 가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더라구요. ‘주행중에 난 교통사고는 7대 3이다, 니가 쓴 진술을 봤다. 나는 도망간게 아니다. 아들 연락을 받고 급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내일 해결해준다고 해서 연락처를 주려 하자 동승자A가 전화번호를 못 믿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주고 간 것이다, 그래서 난 뺑소니가 아니다, 내가 너보다 20살정도 많은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게 아니다, 너도 언젠가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얼마주면 되겠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리고 ’차는 어딨냐, 고쳤냐, 병원은 어디냐‘ 고 묻더라구요. 내가 차는 ’카센타에 맡겨놓은 상태인데 아직 해결이 안되서 못 고치고 세워놨다, 병원은 장위동의 ‘0의원’이다‘라고 하자,
‘차량 견적이 왜 이리 많이 나왔냐, 내가 그런거냐, 내가 카센타에 가서 확인하고 내가 그런거면 해결해 주고 오겠다, 병원은 왜 장위동에 있냐, 사무실이 신사동인데.’라며 막무가내로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사고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거다라는 흔히 돌아다니는 말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집이 의정부라서 집 앞 카센타에 맡겼고, 그래서 강북구에 있는 병원에 들어갔다‘라고 했죠. ’자기가 아는 보험관련 사람이랑 가서 볼거다. 그 사람은 보험관련 일에 전문가라 얘기를 들을것이다‘라고 하네요. 이에 제가 ’무보험인사람이 보험사람이랑 같이 가서 뭐하냐‘고 했죠. 그래도 그 사람은 전문가라 조언을 해줄 거랍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몇시간뒤, 전화가 왔습니다. 카센타에 왔는데 앞쪽 범퍼는 내가 그랬냐, 범퍼랑 문짝은 왜 교체하느냐, 그냥 피면 된다. 논현동에 내가 아는 카센타 큰데가 있다. 여기는 작아서 비싸다. 가져가서 알아서 고쳐다 주겠다’며 큰소리 치네요. 이에제가 ‘그걸 그쪽이 왜 가져가냐, 피해자는 나인데, 차도 형이 주인인데 그쪽이 무슨 권리로 가져가냐’고 하고, 차주한테 물어보고 연락하겠다고 하고 형한테 전화를 했죠. 형이 가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에 화가 난 형이 일을 하다말고 카센타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와서 차주가 안 된다고 하니 가해자는 못해주겠다고 그냥 나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하고 얘기가 잘 안되서 그냥 왔다.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면 되느냐’고 또 소리치더라구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합의금이 문제입니까? ‘니네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이런경우에 합의금이 얼마인지 알려줄거다. 동승자A,B거랑 해서 보험사에 물어보고 금액을 알려달라’ 고 합디다. 이에 내가 ‘그쪽이 알아본 금액이 있지 않냐, 그건 얼마냐?’고 묻자 ‘그건 너한테 불리하다. 니가 알아보고 연락해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와서 하는 말, ‘니네 보험사가 어디냐,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내가 ‘알려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자 ‘그럼 나도 알아볼 방법이 있으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며 끊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5일동안 연락도 없네요. 여기저기 조언을 구해 이런 경우 우선 자손과 자차로 치료와 차 수리를 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한다고 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려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떼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인 즉, [1차량이 차선변경 중 2차량을 치고 도주한 사건(피해자의 진술), 아직 조사중]이라고 되어있네요. 보험사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처리하면 나에게 할증이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사고로 인해,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건 나인데 보험료할증이라는 것 까지 짊어져야 하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한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 조사관한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묻자 ‘사고후 15일 이내에 합의나 아무런 조취가 안되면 검찰로 넘어간다’는 말만 하네요.
여기서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1. 가해자가 사고 다음 날 경찰서에 출두했는데, 왜 피해자인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요?
2. 피해자가 진술에 술에 취한 상태라고 했는데, 왜 피검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입김으로 하는 음주측정은 당연히 16시간 이상 지났으니 안 나오잖아요.
3. 가해자는 피해자의 진술서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가해자는 담당 조사관의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습니다. 저는 조사관의 휴무에는 아무 연락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는 간단한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써 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1차량이 차로변경중 2차량을 치고 도주했다고 하는데, 차선변경 접촉사고는 1차적인 것이고, 가해자가 도주하기전 자신의 차량번호를 찍고 있는 피해자를 후진으로 밀치고, 운전석 옆에 있는 동승자A 밀치고 달아났는데, 두 가지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두 개를 합쳐서 별것이 아닌 사건으로 만들어 놓았네요.
5. 가해자가 했던 얘기 중 ‘자기는 뺑소니가 아니다.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급했고, 비가 많이 와서 다음 날 해결해 준다고 얘기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럼 경찰을 부를까요라는 동승자A의 말에 동의를 왜 했으며,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저와 동승자A를 차로 밀치고 도주한 것은 타당한 겁니까?
6. 경찰은 피해자한테 반말해도 되나요?
모든 것을 미루어보아 경찰이 3일이상 나한테 연락을 안한점, 음주측정으로 피검사를 하지 않은 점, 가해자가 술집을 운영한다고 얘기한점, 사실확인원의 내용이 가해자가 최대한 유리하게 썼던 점. 가해자랑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연락한다는 점. 가해자가 나한테 밀어붙이는 내용과 경찰이 얘기했던 점이 같다는 거(휴대폰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와 주행중 교통사고는 7대3이라는 점). 이 모든 게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작은 일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일도 못하고, 병원비도 처리 못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솔직히 역삼동에서 술집을 두 개 운영하는 가해자, 관할 수서경찰서의 경찰관. 그리고 바보같고, 집이 의정부인 피해자인 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