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부모님 폭행사건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또 남깁니다
검사에게서 무혐의로 되서 수사종결됬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어머님이 고소장써서 경찰서 가서 무고죄로
고소할려고 하니 안된다는겁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그냥 가라고 해서 오셨답니다
궁금한데 경찰이 일키우기 싫으니까 안된다고 한건지 아님
진짜 사건이 끝나서 역고소가 안되는건지 법이나 경찰쪽에
계신분 알려주세요 부모님이 억울해 하셔서요
그넘들 나이도 보니 부모님보다 20살 이상이나 어리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놈들도 찔리는지 지네 주차장에 CCTV까지
설치하던데 찔리긴 찔리니까 그렇겠죠
테러할까 생각도 하다가 그런놈 똑같히 될까봐 안했음
변호사 찾아가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폭행죄로 고소한거고 글쓸이님 부모님은 그 사건에 가해자가 아니라 판결 났으며,
무고죄로 고소할경우 가해자는 그사람들이 되는거며, 즉 고소 사유 자체가 다르므로 고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쪽 일을 하는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해가 안되네요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처분할 경우 검사는 무고죄 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로 판단되면 당연히 고소인에게 형법상 무고죄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처리를 안한다면 검사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검찰에서 무혐의 사건을 무고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법체계상 동건으로 경찰에서 무고죄로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일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왜 무고죄 처리하지 않았는지 따지시는게 정석입니다.
별로 아는것도 없는 저같은 사람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