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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카우트리 07/28 18:09 답글 신고
    무혐의로 사건 종결 됐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글쓸이님의 부모님께서 가해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역고소가 안된다니... 역고소랑 별게 일듯합니다
    그 사람들은 폭행죄로 고소한거고 글쓸이님 부모님은 그 사건에 가해자가 아니라 판결 났으며,
    무고죄로 고소할경우 가해자는 그사람들이 되는거며, 즉 고소 사유 자체가 다르므로 고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쪽 일을 하는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2 moonbawa 07/28 20:24 답글 신고
    저두 이해가안되네요 무협의로 나왔으면 어머님이 죄가없다는것이고 가해자인그사람들은 거짓으로 고소까지한건데요 웃기군요 참나 제가 상담할곳 알려드리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세요 무료로 법률상담해주는곳이에요
  • 레벨 훈련병 선녀와살아요 07/29 09:44 답글 신고
    아하 그형사 이상하네요 무고로 고소하면 받아주고 안받아주고는 형사가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판결을 해야지..... 혐의없음은 공소전 증거가 없거나해서 검사가 하는거고요 검사가 무혐의했으면 무고성립이 되는거아닌가 그리고 경찰서에서 누가 안된다고하는지 참 지까짖것들이 민원에대해 되고안되고는 말할수 없을텐데 판사나 검사시험보고 형사하시나 ....어이없음 하여튼 잡걸들이라니깐
  • 레벨 병장 알레시 07/29 19:24 답글 신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보시면
    제70조 (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소,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처분할 경우 검사는 무고죄 여부도 함께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로 판단되면 당연히 고소인에게 형법상 무고죄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되는데 처리를 안한다면 검사의 직무유기가 되겠죠.

    검찰에서 무혐의 사건을 무고죄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현재 사법체계상 동건으로 경찰에서 무고죄로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원의 무죄판결일 경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왜 무고죄 처리하지 않았는지 따지시는게 정석입니다.
  • 레벨 훈련병 선녀와살아요 07/30 11:48 답글 신고
    한수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알레시 07/30 18:03 답글 신고
    선녀님 무슨 말씀을...
    별로 아는것도 없는 저같은 사람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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