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양심 억울한 사연 게시판을 자주 읽어보면서 억울한 사연들 읽어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운전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려고 글을 올려 봅니다.
사고 귀책유무 판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백화점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원형 진입로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좌회전 커브였습니다.
과속으로 올라오는 차가 제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살짝 박았습니다. 붕붕거리며 빨리올라오는 차가
있어 저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차는 알브이로 사이즈가 커서 운전 미숙으로 중앙선을 밟는 실수를 했습니다.
물론 중앙선을 밟은 제가 많은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은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충돌을 한 경우에도 쌍방 과실로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차량 뒷부분을 제가 받혔는데도 100% 과실이 있다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판단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제가 자차는 가입하지 않았고 상대편차 수리비가 얼마 나오지 않을것 같아
자비처리 할 것을 예상하고 상대편 보험사와 실갱이 하기 싫어서 그냥 과실 인정한것 같기도 하고....
이번사고 상대차가 20년은 된 프린스라서 수리비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음에라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고수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차장 진입로의 중앙선을 밟았다고 다른차가 제차를 받으면 무조건 제 과실 인가요?
제가 차 꼬리를 움직여 받은 것도 아닌데. 상대편도 주차장에서 서행해애 하는 것 아닌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님이 정지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님이 100%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님이 정차했다는 사실을 인정안하는 모양입니다.
딱봐서 노련한 운전자 같으면 비상등 켜면서 살짝 후진해서 상대방이 정렬할 틈을 줬을텐데..
저게 100%? 말도안됩니다. 근데 상대방은 님도 진행중이었다고 나오면 쫌 복잡해지긴 할듯...
그리고 한가지 유의할게...백화점이나 마트중에 나선형 진출입로가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형적으로 좁은 곳 많습니다. 아마 이런 것도 규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님이 정차중이었다면 상대 100%입니다.
둘째 님이 중앙선을 걸쳤다고 해도 여긴 사유지(경찰청장이 인정한 도로가 아님)이므로, 중앙선이 인정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제가 정차중이라는 것을 인정해줄 증인 등이 필요하겠죠?
그럼 정차중이 아니었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 줄쳐진 중앙선이 의미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계속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지 중앙선은 중앙선이라고
100% 과실이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 인가요?
법적으로 중앙선이 인정이 되지 않아 도로교통법이 인정 안되는게 사유지의 중앙선인데 (형사적인걸 들먹거린걸 보면 그 보험사도 인정한겁니다. 사유지의 중앙선은 형사적, 즉 법적 권한이 없다는걸...) 왜 중앙선을 법의 효력이 작용하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하려는지, 왜 말이 앞뒤가 안맞는지... 따지며 증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세요. 못하면 금감원같은곳에 민원 넣겠다고 협박하는 제스쳐라도 취해보세요.
(사유지에선 음주운전도 인정 안되는거 아시죠)
다만 통행이 빈번한곳은 도로에 해당되므로 음주단속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주차구역내에서의 음주운전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