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카락님 글 보고 적어봅니다.
택시 운용 등화류 및 기반 장치 관련 법
18조 제1항에 의거 모범 택시는 1,900cc이상의
차량이 해당된다.
추가로 모범 택시는 차량 외부색이 검정색이어야 하며 태극무늬가 들어간 황금색 띠를 두르게 하여 일반 택시와 육안으로 차별 용이성이 뚜렷해야한다고하네요.
의외지요? 그래서 레간자
모범택시도 있었나봅니다 ㅎ
10년 무사고여야 모범택시의 기준에 든다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고급 택시는 모범 택시와 다른 군으로,
3,000cc이상으로 규정되어있답니다.*_*~
저 신혼여행 갔다 올 때 공항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타봄
차이점은 분명히 있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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