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급발진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늘 자동차 회사가 이겼구요
그리고 마약 거래 하듯 조용히 자동차 회사에서 일 마무리 하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는 급발진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모 회사에서 근무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 회사에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속이는게 아니라 정말 모르는거죠
그런데 피해가 발생합니다. 아! 이건 이래서 급발진이 발생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낼수가 있으니 처리 합시다 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으니깐요 단지 CCTV에 이건 절대 급발진이다 이걸로는 증명할수가 없다는 말이구요 소송을 해도 법적으로 이건 증거자료가 아니라 참고자료일뿐이라고 합니다.
운전자가 차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 라는걸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CCTV자료로 입증할수 있는건 단 하나
브레이크등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등 차량 오류입니다. 차량 결함이죠
분명히 CCTV에는 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들어요 그래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는겁니다.
명백이 등이 들어오기때문에 CCTV는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브레이크 차량 결함입니다. 아주 중대한 사고지요
달리고 있는 차에 브레이크가 안들어가면 어찌 되는겁니까.. 죽는겁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 자료들을 보면 브레이크등을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에 따라 판결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분명히 브레이크등에 불은 들어오는데 브레이크가 안들어갔다!? 그러면 분명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하고 있는 중일거고
차는 브레이크 명령을 무시하고 달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결론은 급발진 일어나고 CCTV에 브레이크 등 들어온걸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그건 브레이크 차량 결함으로 소송할수 있습니다.
선배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까지 읽어주세요 저는 급발진으로 소송을 하는게 아니라 브레이크결함으로 소송을 걸자는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등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봐도 아주 낮은 속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튀여나갈수 있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기준이 발만 올린다 해서 들어오는게 아니더군요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해야만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 기준이면 차가 멈춰야 하는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브레이크결함이죠 !? ^^
페달을 동시에 밟게 되는 상황을 배제 못합니다.
전 실제로 그런 실수 해봤어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고..
그리고 급발진 관련차량 조사할 때 1순위가 브레이크 이상여부입니다.
브레이크는 전자장치 오작동으로 문제생길만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계적 문제일거고 사후 조사에서 문제가 재현되죠
힐앤토 생각해보심...
차량에는 브레이크 압력수치를 저장하는 장치가 있다네요 그걸로 증거자료 하면 된다고 합니다. ^^
현기차 택시 보니까 ecu 교체해주더만, 그말은 결국 ecu가 문제 있다는 말이니
고객의 정서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