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요율이란 가입자 이름으로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보험가입경력을 뜻한다.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요율 도입으로 기명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했다고 해도, 신규 자동차를 구매해 1대를 더 추가할 경우 추가된 자동차의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은 1년 미만으로 새로 계산된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추가로 차를 구입할 때 보통 보험료 할인폭이 큰 가장 명의로 가족운전자한정특약에 가입한다”며 “이럴 때 추가된 차량 실제 운전자는 가장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들이기에 손해율이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실제 운전자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달라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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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추가 1대 구입시 기존경력 깡그리 무시하고 1년미만으로 계산..
그럼 여기서 질문...
가족한정으로 하면 1인한정보다 보험료가 올라갑니다.즉,배우자나 자녀들까지 몰수있기에 더높은 보험료를 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차 1대 더 구입하면 기존 무사고 경력을 인정안해준다??
자녀들도 몰수있게 이미 더 높은 보험료를 낸건데도 왜 더 올려받을려고 하죠?
그리고...만약 1인한정으로 계약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몰 일이 없어지는데 왜 이경우도 기존 경력이 무시되는거죠?
요즘 보험회사들이 보험료 올릴려고 꼼수가 장난아닙니다.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것같지만,실상을 들여다보면 꼼수라는게 눈에 훤히 보이죠...
이 법은 작년12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대형 보험사 몇몇은 기존에도 시행하고 있었고요
수입차 사고시 렌트를 동배기량 최저가로 한다고 여론몰이해서 보험제도 변화에 공감을 이끌어낸후, 소리소문없이 저런법을 만들어서 교묘히 같이 통과시키죠...
당시 이상한법에 찬성하셨던분들...결국은 또다른 이상한 법으로 다 자신들에게도 돌아올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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