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 차량이 너무 자연스럽게 신호위반을 하길래 찍어봤습니다
해당 시청 교통과에 전화를 해보니
긴급차량이라는 식으로 말하네요
그래사 미심쩍어
경찰청에 문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는
시청 소속 주차단속 차량은 긴급자동차가 아니라고 하시네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시청에 전화했더니
얼버무리며 신고할거면 국민신문고에 하라는 식이네요
거짓말도 듣고 기분도 안좋은데
어떻게 할 방법 없나여??
그리고 이 사진으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빨간불 나오게 찍혀 있으며
빨간불때에 통과했고 막바로 횡단보도를 지난 사진입니다
원본은 이것보다 화질이 좋구요
국민신문고 말고
더 확실히 보내버릴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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