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싼 내수-수출 모델 간 범퍼가 다르고 차별이 존재한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자동차 동호회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표제의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1. 북미 수출용 투싼과 내수용 투싼의 프론트 범퍼 내부 빔 끝부분이 다르다.
2. 북미용에만 범퍼 좌우 끝부분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사양이 더 있어서 더 안전하다.
3. 이것은 내수-수출 사양 역차별이다.
4. 내수용 범퍼 좌우에는 해당 사양이 없기 때문에 스몰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북미에서의 결과와 달리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이상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보며 저희 제작진은 애석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용 범퍼와 북미용 범퍼는 구조가 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1. 유럽과 내수용 범퍼 구조는 동일하며, 이 둘이 북미용과 다른 것입니다.
유럽 지역 범퍼 구조와 내수용 범퍼 구조는 상호 완전히 동일하며, 이 둘은 북미용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재질 및 강성 등 본질적인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빔(Beam) 좌우 끝단에 ‘코너 익스텐션(Corner Extension)’이라는 부분이 있고 없고 정도의 차이라는 점이죠.
2. 북미용에 적용됐다는 ‘코너 익스텐션’이란
북미 투싼 프론트 범퍼 내부 모습
좌우 끝부분에 표시된 부분이 ‘코너 익스텐션’이라 불리는 부위로 저속 충돌시 범퍼의 외형을 보존하고 범퍼 손상 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왜 유럽 및 내수 지역에는 이 사양이 미적용 중인가
한국과 유럽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 법규를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 관련 법규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의2
- 유럽 GTR 9 : legform to bumper test procedure 7.1항~7.1.2.3항
현재 북미에 적용 중인 코너 익스텐션을 유럽 및 내수 사양에 적용하면 보행자가 범퍼에 충돌 시 상해가 발생되어 해당 법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유럽과 국내에서는 이 법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인증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판매도 할 수 없습니다.
메이커 입장에선 꽤 강력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가 범퍼에 충돌할 경우, 상해 최소화를 위해 보행자와의 접촉 부위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의도가 법규에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미국에는 왜 적용중인가
우선, 미국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자 보호법규 및 관련 테스트가 없습니다.
대신 미국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 미국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범퍼 테스트에서는 코너 익스텐션을 장착한 상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IIHS 범퍼 테스트 : 3mph 저속 충돌 테스트 후 수리비를 산정해 등급을 결정하며, 파손 정도, 수리 시간, 부품 가격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수리비를 산출
다시 말해, 범퍼 코너 부분에 조금이나마 무언가를 더 덧대면 코너 충돌 시 범퍼 외형을 보존하기에 조금 더 유리할 테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 산정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이렇듯 지역별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의 정신 또는 의도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으며, 메이커에서는 지역별 법규에 최적화된 전략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5. 코너 익스텐션이 없으면 스몰오버랩 테스트에도 불리한 것 아닐까?
스몰 오버랩 테스트는 시속 64km의 속도로 차량 앞부분의 25%를 장애물과 충돌시키는 현존하는 가장 가혹한 테스트로서 투싼 범퍼 빔의 코너 익스텐션 유무 정도는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아래 사진에 별도로 표시한 부분이 코너 익스텐션인데, 테스트 후 크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오버랩 테스트 후 투싼, 출처: IIHS
스몰오버랩 테스트에 대응하는 방식이야 메이커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현존하는 가장 가혹한 이 테스트는 “범퍼 끝에 사양이 조금 더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 보다는 차체의 강성 및 설계 능력, A필라 및 힌지 필러 등의 강도와 훨씬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980MPa 이상 초고장력강판 적용 부위_붉은색 음영
투싼은 힌지 필러, A필러, 프론트 사이드씰 등, 주요 부분에 980MPa급 이상의 초고장력강판을 붉은색 표시 부분처럼 대폭 적용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주변의 차체를 보강함으로써 차체 강성을 극대화하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투싼으로 스몰오버랩 테스트를 실시하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국내 투싼 오너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SUV를 운행하고 계신 것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편의 부제를 ‘차이와 차별의 다름’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차이’, ‘차별’, ‘다름’, 이 세 단어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비슷한 듯, 다른 듯 사람마다 생각마다 다양한 반응을 끌어내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오해와 진실 투싼 내수-수출 범퍼편이 조금이나마 고객님들에게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blog.hyundai.com/m/post/2268
현대자동차 공식 블로그
이제 그만 마력 먹고 다들 워워~~~
모다그래프 이제 뭐라고 할지 궁금..
북미건 유럽이건 내수건 다 통과되는 통합모델 만들면 되지 뭔 법규 지킨다고
그럼 사브나 볼보는 사면 안되네 그것들은 법규에 만족못해 더 좋게 만드는데
사브는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타볼 수 없는 차가 됐죠.. 아이러니하죠?ㅎ
넌꼭 외국갈때 여권들고가지말고 주민등록증들고가서 비행기태워 달라해라 알았나?
그리고, 센타에서는 수리에 약 30만원 든다고 해서, 고쳐 달라고 하니, 그냥 가라고 진동 소음은 이 문제아니라고....
현대측 설명은 믿음이 안가네요.
제대로 고쳐주고 사고 낮을때 에어뻭 재대로 터지며 무족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안하면된다....
무었이 들었는지 역할이 무었인지 자동차공학도가 아니라면 전부 모른다.....
외???국내에서 내수에서 호구소리나오고 이젠 안산다란 소리가 나오는지 파악 아직도 못했지???바보들...
코너 익스텐션해서 국내 법에 위반된다는건 그냥 현대의 소설일뿐입니다.
범퍼레일에 미국형은 두줄의 물결무늬
딱봐도 더 튼튼하고 보강되어 보이는데.
여기에 언급은 왜 아무도 안함?
참 대단하다.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으로 IIHS 에서 제시한 자료를 김한용기자가 정확한 검증없이 그대로 내보낸것 뿐.
근데 IIHS 쪽 에서 그래 얘기 했다하니 전 위 블로거분보다 IIHS 쪽 말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코너 익스텐션 달았더니 보행자 보호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와서 못달았습니다.
이걸 말로만 하지만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세요.
종특 아니랄까봐.. 물귀신 작전, 남 흠잡기 오지구요. 지리구요. 계속 흉기타고 다니세요. 결함 생기고, 에어백 안터졌네 나불거리지 말고, 닥치고 타세요.
현대는 효과 없다고 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스몰오버랩은 여러 부품들이 관여한다
억울하면
이번 기회에 내수와 북미형 제품의 강판 종류 두께등 모두 조사해서 밝히고
내수형으로 운전석 조수석 스몰오버랩 테스트해서
내수형도 우수한 차임을 증명하면 되지
변명하는 건 의심만 더 사게 된다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욕만 하는 알바들 풀어서 역효과만 보지말고
입증할 의지가 있다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라
그럼... 수고...ㅋㅋㅋㅋㅋ
법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논리군요...
코너 익스텐션이 있으면 위반이란 말은 없네요
코너익스텐션인데 코너관련인것도 아닌거 같은데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걍 원가절감일뿐~
스몰오버랩 테스트 때문에 A필러에 초고장력 강판을 댄 것처럼, 요즘 후방 추돌로 차가 찌부되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많은데,
후방 추돌 안전성 테스트를 강화하면, C필러및 트렁크쪽 프레임도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겠지요.
애초부터 모든 프레임을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테스트에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 부분만
사용하니, 측면 충돌 , 후면 추돌 테스트까지 해서 모든 필러나 프레임에 강판을 사용하면 더 안전하겠지요.
근데 왜 리콜은 미국만 해주냐고요??
현기깔 시간에 다른기업좀 까봐라 욕을 안먹으니 슴6에 토션빔 달고 신말리부에 2세대 에어백이나 처달고 나오지
우선 내수, 국산 차별 없다해놓고 차별(지들말로는 차이)
여기서 보행자 안전 거들먹거리는데 과연 보행자안전은 코너로 보행자를 때리는지 무슨 관계인지.. 저거 있으면 보행자는 걍 뒤지는감? 미국은 보행자 안전 개나주는감 싶고..
두번째는 저래놓고 미국서 좋은등급받았다고 홍보하는데 국내에 보행자 안전때매 없다면 그걸로 홍보때려선 안됨. 근데 은근 기사나 이런거 보면 미국꺼 최고등급받았다고 홍보 개드립 시전... 하하하하 내로남불인가.. 유리하면 동일 불리하면 나라별 사정에 따라 다름...
크하하하하하하하 진짜 현기는 합해서 점유을 50% 밑으로 찍어봐야 정신차리지.
유럽 UNAP는 ㅂㅅ이라서 보행자 규정을 둡니까?
이제 안그럴때도 안됐냐 ㅋㅋ
나도 조만간 니들 내수점유율격파에 미약하게나마 보태주마..
딱봐도 전방추돌 보강제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왜 없나요?
이번 사태에도 현기의 비윤리성은 여실히 드러나네요, 현기가 가장먼저 해야할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사과와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호갱취급을 받으면서 호갱짓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불가한 일이 되겠지요.
스몰 오버랩을 국내차로 시행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냐 안나오냐가 중요한거죠!!!
범퍼에 물결무늬, 레일 등 뭔가 있으니 차별이다라고 하는데요.
범퍼에 쇠/보강재 덧대면 강성이 올라가나요? 답답하네요.-,-
상식적으로 차가 부딪히면 기본적인 차체가 좋아야 되는거지, 쇠/보강재 한줄 댄다고 해서 좋아지겠냐구요.
답답한 분들...-,-
어떤분이 올린글을 차용해봅니다...
전기의 경우 미국은 110v 사용하고 한국은 220v 사용하는데,.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 220v를 만들고 있으니 차별이다??
제발 차별과 차이를 좀 이해했으면 하네요
세월호 선동꾼들이 아직도 먹고 사는거죠.
투싼의 진실을 인양하라... 조만간 나올까요?
현대 본사 정문에 탠트치고 한 3년 가려나 ㅋㅋㅋㅋㅋㅋ
전 묻고 싶네요... 넌 도대체 왜 태어났냐? 혹시 지구에 해를 끼치려 태어났니? 진실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충돌 안전성에 0.0000002 프로 도움되는 범퍼코너 패드를 장한평에서 사다붙이세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의혹꾼들 짐칸에 있는 쓰잘데없는 물건을 줄여서 충돌시 관성을 줄이는게 0.003% 도움이 되겠네요.
차이, 차별, 다름 (차별"이라는 단어는 현기가 자국민에게서 만들어낸 단어 아닐까 생각한다 )
여기차들은 미국IIHS보험관련
코너 익스텐션을 운전석에넣고 조수석에 안넣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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