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중 계약금을 걸었는데 성능표에는 발전기 양호라고 체크가 되있는데 계기판에 사이드브레이크와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와서 따지니 자기네가 고쳐 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하는날 테스터기를 가져가서 배터리랑 제네레이터 전압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인데 만약 이사람들이 고치지 않았다면 계약금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분명 자기네들이 또 고치겠다고 쑈를 하겠지요)고쳐져 있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계약금 환불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것도 성능기록부 허위 작성에 들어 가는지요? 괜히 계약금 걸고 온게 후회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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