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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김털칠 17.01.30 14:51 답글 신고
    차로가 2개이기 때문에 추월하는것이면 이용가능합니다. 계속주행은 어느차량이던지
    법을 어기는것이고요
  • 레벨 상사 3 파송송뿡알탁 17.01.30 14:54 답글 신고
    그럼 차선변경금지 그런걸로신고해야겠네요..
    핵극혐입니다 빨리 빠져주면 모르겠는데 정말 기어가더라고요
  • 레벨 대위 2 트윈터보 17.01.30 14:59 답글 신고
    트럭들도 추월은해야할거아닙니까. 그때동안은 기다려주는게 맞는거죠.트럭기사들도 빨리추월끝내고 비켜주려는마음입니다. 법적으로도문제가없고요.
  • 레벨 준장 껄껄껄껄껄 17.01.30 15:04 답글 신고
    2차선 고속도로 경우 모든 차량이 추월을 목적으로 추월선 사용 가능이므로 계속적인 주행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신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3,4차선인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버스도 1차선 추월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 레벨 준장 보내뜨림 17.01.30 15:21 답글 신고
    이분 1차선으로 내리달리신듯 추월차선에서
  • 레벨 대장 레맨샤뮌도스 17.01.30 15:35 답글 신고
    2개차로에 화물차는 1차로 들어오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엑티언스포츠, 코란도스포츠, 무쏘스포츠도 1차로에 들어오는것도 불법이구요~
  • 레벨 중령 1 jschoi2468 17.01.30 15:39 답글 신고
    편도 2차로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입니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 화물차가 1차로에 들어가면 불법이지만.. 편도 2차로에서는 모든 차량이 2차로 주행 1차로 추월입니다
  • 레벨 소령 1 와웅너너너너 17.01.30 15:45 답글 신고
    그럼 추월을어케해요?ㅋㅋㅋㅋ
    차선2개면 2차선이 주행선 1차선이 추월선
    승용승합트럭버스 관계없이 1차로로 추월해야죠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준장 급발진터보 17.01.30 17:50 답글 신고
    편도2차로는 모든차량 1차로 추월가능합니다만 저따위로 추월하는 화물차 좆극혐입니다.
    저거 하나로 진심 필요없는,안 일어날수 있는 불필요한 지정체가 생깁니다.
    제발 화물차 뒤 깨끗할때 추월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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