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형님이 소규모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민사 소송을 어떤 자가 걸었습니다.
뜬금없이 천 만원(\10,000,000)을 배상하고 추후에 따로 더 배상을 해야 한다면서 소장이 왔네요.
내용을 들어보니 동네에서 건축 설비업을 하는 놈이 있는데 9월 경에 은행 길 가다가 우연히 형을 마주쳤나 봅니다. 그러면서 '나 어깨가 아픈데 일하러 출근 중이다'라며 말을 걸고 가더랍니다.
근데 며칠 후 지난 8월 중순 경에 너네 목욕탕에 갔다 넘어져서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아야 하니 현찰 삼백만원(\3,000,000)을 요구해왔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 걸겠다고 겁박하면서요.
형님이 장부를 보니 동네 소규모 목욕탕이고 여름에는 비수기라서 넘어졌다고 한 날 들어온 손님은 새벽 다섯시 부터 오후 7시까지 17명이 전부였고 본인에게 물어보니 넘어질 때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일 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면 119를 부르거나 항상 카운터에 있는 형님에게 말하지 않았고 9월이 될 때까지 한 마디도 없다가 지난 달에 너네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쳐 수술 받아야 하니 현찰 삼백만원 내놓던가 고소 당하던가 라고 해왔답니다.
형님은 그 자가 동네 사람이고 하니 위로금으로 백만원과 1년치 목욕탕 입욕권을 주겠다 했는데 무조건 현찰 삼백만원만 달라고 했답니다.
형님이 운영하는 목욕탕 바닥은 혹시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가 날까봐 거칠거칠한 바닥재를 깔아놓았고 초강력 미끄럼 방지제까지 1년에 두 번씩 바닥에 도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24년간 한 번도 누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없던 곳입니다.
그저께 고소장이 날라왔다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형님이 소장을 보여줬는데 본인이 넘어진 이후 일을 전혀 못하고 배상도 전혀 안해줘서 가족들과 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천만원(\10,000,000)을 배상하고 이후에도 일을 못할 것 같으니 그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지급하라며 적혀있더군요. 잘도 일 하러 다녔다는데도 말이죠.
소장에 첨부된 초진 진단서와 수술 진단서를 보니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수술을 받았다 되어 있는데 사람이 넘어지면 보통 무의식적으로 손을 바닥에 짚거나 엉덩방아를 찧어서 손목 아니면 골반 부위가 다치거나 머리가 다쳤다거나 하지 않을까요? 다른 데는 아무 이상 없는데 어깨 회전 근개만 찢어졌다는 겁니다.
본인 주장 대로라면 미끄러져 넘어질 때 각목 세워놨다 쓰러지듯 양 손도 차렷 자세로 넘어지며 어깨를 다쳤다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요약
1. 천만원을 배상하고 추후 추가로 돈을 더 배상하라는 고소를 당했다.
2. 지난 달에 너네 목욕탕에서 넘어졌으니 일단 천 만원과 추후 생활비는 추가로 배상해라.
4. 넘어졌는데 목욕탕 안에는 아무도 없어 목격자도 없었다.
5. 사고가 났다 주장하는 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한번도 언급없다가 뜬금없이 현찰 삼백만원 요구
아니면 너 고소. 위로금 백만원과 1년치 입욕권 주겠다 했으나 무조건 현찰 삼백만원.
6. 고소장을 보니 미끄러져 넘어져서 수술했다는데 부위가 어깨 회전근개만 찢어졌다.
7. 고소한 자는 건축 설비업을 하는 일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형님도 저도 답답하네요.
영업방해나 공갈협박같은걸로
탕 내에는 없더라도 출입구에는 CCTV가 있겠죠
소송대응하기 짜증나겠지만 일단 대응은 해야 합니다.
무료상담 같은거 받아보시고 답변서 작성은 법무사 등을 통하시는게 좋습니다.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으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시는게 좋아요
고소인측에서 어깨 부상이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친거라는걸
입증해야 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동일 사건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주변 목욕탕 사장님께 비슷한 일 없었냐 물어보세요
몇번 돈 만져본 넘입니다 그 방법으로
저 또한 스노우보드타고 저녁에 어깨가 쫌 아파서 파스붙이고 그랬더니 나중에 한두달 후에 전문병원 갔더니 회전근개파열 수술 ...
이거 지금도 아픔
일단 보험안드셨으면 법률공단이나 변호사 통할수밖엔.
목욕탕 정도면 시설물배상책임보험 가입하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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