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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좌익수뒤로 18.02.20 16:04 답글 신고
    구조변경하시면 됩니다
  • 레벨 중장 네발달린털곱등이 18.02.20 16:06 답글 신고
    이게 애매한게 구조상으로 탈거 및 분리가 가능한 차들은 띄어내도 됩니다. (ex. 카니발 리무진 7인승)

    다만 9인승이라 검사할때만 다시 붙이고 평상시엔 띄고다녀도 상관 없습니다.
  • 레벨 대위 2 몰덴 18.02.20 16:08 답글 신고
    시트 건드리면 경찰도 와서 단속하던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속하는거 봤음
    구변하든지 아님 안건드리는게 최선
  • 레벨 중장 네발달린털곱등이 18.02.20 16:15 신고
    @몰덴 근데 지금 카니발인가 예전 카니발 리무진인가 하나 있는데 그차는 시트를 떼어서 바퀴로 이동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순정자체가 아예 탈거해서 자체적으로 달린 바퀴로 끌고 다닐수 있게 된.. 그건 예외로 허용 되는것으로 압니다. 아마 카니발R 리무진 7인승이였던걸로..
  • 레벨 하사 1 가족 18.02.20 16:09 답글 신고
    1년 검사할때마다 하기에는 몹시 귀찮은 감이... 개인차면 보관장소도 그렇고...
  • 레벨 소령 2 터보리어카 18.02.20 17:32 신고
    @가족 혹시 승용이라 2년 이겠죠?..
  • 레벨 원사 1 구라봉알숙자 18.02.20 16:08 답글 신고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자동차 검사나 검문등 다니면서 뒷좌석 탈거를 가지고 뭐라한걸 본적이 없네요 아무도 신경안쓰던데요
  • 레벨 중장 항상좋은하루 18.02.20 16:09 답글 신고
    예전에 코란도투리스모나 그랜드카니발 같은 경우는 11인승 3열 시트 떼고 다니다 검사때만 다시 장착하면서 타시는분들 많았어요 ㅎㅎ..
  • 레벨 상사 1 먹고살기참힘드네 18.02.20 16:12 답글 신고
    제거하면 불법이지ㅣㅇ셍꺙
  • 레벨 대위 3 니미갈매기 18.02.20 17:54 답글 신고
    로디우스 11인승 평소 떼고 다니고 검사때 얹어만 놓습니다.
  • 레벨 상사 2 창조의숨결 18.02.20 18:42 답글 신고
    시트 탈거랑, 화물공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 고속도로에서 6명 이상 자주 태우고 뛰는거 아니면 올뉴카니발 7인승 사시는게 좋으실 듯 합니다;; 그 차량이 3열까지밖에 없고 3열은 수납식이라 시트 넣으면 트렁크 공간 평평하게, 아주 광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은 레그서포트가 달려있어서 매리트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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